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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박근혜 구속영장 '주사위' 던진 검찰…영장심사에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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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발부시 검찰 판단 정당성 재확인…기각시 검찰 비판 심화 가능성

박 전 대통령 조사한 부장검사가 피의자 심문 때 직접 참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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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냐 기각이냐 (PG)
[제작 최자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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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pg)
(서울=연합뉴스) [제작 조혜인]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영장 발부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

28일 현재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대비해 기록을 검토하고 증거를 보강하는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관측이 엇갈린 가운데 검찰은 결국 구속영장 청구 카드를 선택했고 이제 김수남 검찰총장이 강조한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임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하는 과제가 남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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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왼쪽, 48·사법연수원 27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한웅재(47·연수원 28기) 형사8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이 남은 수사에서 화룡점정(畵龍點睛, 용을 그릴 때 마지막에 눈을 그려 완성함, 가장 중요한 부분을 완성한다는 의미)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검찰의 선택이 일단 올바른 것이었음을 확인하는 셈이고 이는 검찰에 대한 일각의 비난을 일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 청와대와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반발이 더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김수남 총장이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수시로 수사팀 보고를 받고 대검 참모, 검찰 출신 법조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신중을 기한 것은 법원의 영장심사 결과가 주는 무게까지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은 30일 오전 10시 30분 예정된 피의자 심문 때 박 전 대통령의 범죄 사실을 법원에 상세하게 설명하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달 21일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직접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부장검사와 특수1부 이원석(48·27기) 부장검사를 법정에 보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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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12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피의자 심문 때 양재식 특검보, 윤석열 수사팀장(대전고검 검사), 한동훈 부패범죄특별수사단 부장검사 등을 법정으로 보냈다.

특수본 관계자는 피의자 심문에 검찰에서 누가 참여할지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며 "기록 검토를 계속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심문 출석을 포기해 법원이 서면 심사를 하는 경우 검찰은 방대한 수사기록을 토대로 영장이 발부되도록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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