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Why뉴스] 김수남 검찰총장 사퇴설이 왜 나오나?

댓글 9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CBS노컷뉴스 권영철 선임기자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를 결단한 김수남 검찰총장이 거취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검찰총장들은 도리상 사퇴하는 게 옳다는 의견이지만 검찰내부에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오늘 [Why뉴스]에서는 "김수남 검찰총장 왜 거취를 고심하나?" 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노컷뉴스

김수남 검찰총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김수남 검찰총장이 거취를 고심한다면 사퇴할 거라는 얘기냐?

= 검찰 안팎에서 그런 얘기가 들린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을 전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는 시점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김수남 총장은 거취를 표명하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초기에는 고검장 승진에서 탈락하고 수원지검장으로 밀리면서 검찰을 떠나야 하는 처지로 내몰렸다. 그렇지만 수원지검에서 '통진당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기사회생했다.

통진당 사건 직후 고등검사장자리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고, 대검차장을 거쳐 검찰총장으로 승승장구한 것이다.

그런데 자신을 신임하고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으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 그냥 설인가? 아니면 구체적인 얘기들이 있나?

= 항간에 떠도는 설이 아니고 매우 구체적인 얘기들이 들린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전직 검찰총장들을 포함해 검찰원로들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전직 총장들 사이에서 구속기소와 함께 사퇴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한 검찰총장은 "(전직 대통령 구속은) 초유의 일인데 이런 경우는 총장이 당연히 결정한 뒤 사의를 표명하는 게 맞다"면서 "대통령을 상대를 했는데 그냥 총장직을 계속 유지한다는 건 우리 정서에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기란게 무엇이냐? 자리를 지키라는 게 아니고 외풍을 막으라는 것"이라면서
"이런 저런 구실을 달면 핑계가 없을 수는 없지만 다른 사례들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전직 검찰총장은 "결국은 총장 본인이 판단할 문제지만 지금까지의 관행을 보면
큰 사건을 하고나면 전직 검찰총장들은 다 사표를 냈다. 임채진 전 검찰총장도 그렇고 이명재 전 총장도 그렇고 중간에 그만둔 총장들은 다 그런식으로 그만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리가 되는지는 별문제로 하고 본인은 미안하다는 표현을 하는게 어떠냐는 얘기가 나온다"면서 "최종 판단은 총장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김기수 전 총장이 아들 현철씨를 구속기소한 뒤 의원면직 됐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이명재 전 총장이 이른바 홍삼트리오 수사를 마친 뒤 물러났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임채진 전 검찰총장이 자신을 임명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서거하자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한 전직 검찰총장은 "그런게 (검찰총장의)팔자고 운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노컷뉴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한 지난 27일 서초구 중앙지검에 직원들이 드나들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검찰내부에서는 어떤가?

검찰내부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 그리고 검찰조직이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총장 개인이 결단할 문제라는 의견이다.

한 고검장급 간부는 "이쪽이나 저쪽이나 외통수"라면서 "임명을 했건 아니건 대통령을 한 사람을 직무중의 일로 형사처벌을 하는데 행정부의 일원이었던 검찰총장이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계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건, 불구속 기소를 하건 아니면 구속영장이 기각되건 관계없이 사퇴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직 한 고검장도 "총장이 가만히 있는 건 도리에 안 맞다. 검사는 진퇴가 분명해야 한다"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서 국정농단을 예방하지 못한 도의적 책임도 있고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이 파면되고 자신의 손으로 구속까지 해야하는 상황이면 결자해지 차원에서 그만두는 게 맞다"고 말했다.

오히려 사퇴하지 않고 버틴다면 명예의 감정도 없는 것으로 더 우스운 꼴이 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그렇지만 현직 검사장급 간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왜 사퇴하나?"라고 반문하면서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을 구속한다고 총장을 그만두게 하는 건 앞으로 그런 수사는 하지 말라는 것이 된다" 사퇴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그런 논리라면 법과 원칙보다는 의리가 중요시 되면서 법이 유명무실화 될 수도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 현직 일선 검사장은 "법리적이나 논리적으로는 총장이 사퇴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총장이 임명되는 과정은 본인만 알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총장만이 안다. 그런만큼 사퇴여부는 검찰 조직차원이 아닌 개인의 판단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검찰내부의 고위관계자들은 "자신이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사퇴할 것"이라고 한결같이 말했다.

▶ 지난해에도 '사퇴설'이 나왔지만 사실이 아니었지 않나?

= 그렇긴하다. 그렇지만 그 때는 수사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사퇴한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이번에는 구속을 해야하니까 사정이 달라지긴 했다.

김수남 총장은 검찰 원로들과의 통화에서 "정말로 고통스럽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검찰 고위 관계자는 "범죄 사실로 볼때 불구속 기소할 경우 검찰 조직에 불어닥칠 후폭풍을 총장이 당연히 염려하지 않았겠냐?"고 밝혔다.

특히 김 총장 입장에서는 본인을 총장으로 발탁한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인간적 고민이 컸다는 후문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불구속기소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렇지만 대검에서는 김수남 총장이 거취를 두고 고심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검의 한 핵심관계자는 "총장이 왜 거취를 고민해야 하나?"라고 반문하면서 "지난해 11월에 그런 얘기가 거론됐지만 그 때도 '임명권자 수사한다고 총장이 옷을 벗으면 검찰의 존립근거가 없는 것이고, 검찰 스스로 성역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것'이 된다고 해명했다"고 말했다.

검찰의 다른 검사장급 간부도 "전직 총장들의 입장에서는 검찰의 위상을 고려해서 거취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를 못하게 된다"면서 "그게 정치검찰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노컷뉴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한 지난 27일 오후 김수남 검찰 총장이 서초구 대검찰청사 구내식당으로 점심 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정말로 거취를 표명할까?

= 이번에는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이를 수리하느냐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이미 법무부장관이 공석중인데 검찰총장까지 공석으로 대행체제가 되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다.

그렇지만 전직 한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직이 대행이 된다는 게 부담스럽다는 건 핑계"라면서 "그건 그 다음의 문제다. 총장으로서는 그냥 있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단은 김수남 검찰총장의 몫이다. 사의를 표명할 수도 있고 반려될 경우 계속 총장직을 수행 할 수도 있다. 김 총장이 자신과 대통령의 관계를 고려해서 고심해서 결단할 문제인 것이다.

또 김수남 검찰총장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수사와 관련해서 여러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만큼 수사팀에게는 부담스러운 면도 있다.

따라서 김 총장이 부담스러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까지 마무리 한 뒤 거취를 결정한다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에 탄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우병우 수사는 검찰도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정윤회와 십상시 문건이 도마위에 올랐을 때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서 비선을 막았더라면 하는 책임이 있고, 검찰총장도 수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결단하는 게 검찰의 미래를 봐서도 바람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