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朴 전 대통령...'영장실질심사'로 법원 나오는 첫 전직 대통령 될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피의자 신분으로 전날인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6시 55분 청사를 떠나고 있다. [사진 중앙포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27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3일 후인 30일 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관 321호 법정에서 진행한다. 심리는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맡는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30일 오전 법원에 출석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이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것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제도다. 1997년 처음 도입된 이후 판사 요구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지만, 2008년부터는 모든 피의자가 받도록 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는 첫 대통령이 될 전망이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1995년 검찰의 수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이 소환 조사한 뒤 사법처리를 고민하는 사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된 바 있다.

만약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법원은 서류만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는 '판사는 피의자가 심문기일에의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출석이 현저하게 곤란하고, 피의자를 심문 법정에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이 경우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수사기록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구속사유의 유무를 조사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하지만 만약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가 검사로하여금 판사에게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으로 법원에 나오는지 여부와 관련 없이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구치소나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대기해야 한다.

앞서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은 심사가 진행되는동안 구치소에서 대기한 바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SNS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포스트]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