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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서민·중산층이 더 내는 이상한 자동차세 "과세기준 손질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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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개편, 오해와 진실-上]과세기준 바꿔도 稅부담 안 늘어

뉴스1

그래픽=최진모 디자이너© News1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자동차세 부과기준을 배기량에서 가격으로 바꾸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낮잠만 자고 있다.

세수감소를 우려한 지방자치단체 반발이 과세표준 손질이 지연되는 주요 원인이지만 고가 차량을 보유한 차주들을 중심으로 "세금을 더 거둬들이려는 꼼수 아니냐"는 오해도 법 개정을 가로막고 있다.

◇ 과세기준 가격으로 바꾸면, 4000만원 이하 車 대부분 세금↓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비영업용 차량의 자동차세는 1000㏄, 1600㏄ 이하 및 1600㏄ 초과로 나눈 뒤 ㏄당 각각 80원, 140원, 200원의 세금을 매기고 있다.

여기에 교육세 명목으로 1.3을 곱한 뒤 연차 경감률을 반영하면 최종 자동차세가 된다. 연차 경감률은 차량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을 줄여주는 항목으로 3년차 이상부터 5%씩 자동차세가 경감된다.

현행 자동차세 과세기준에 대한 개편 요구가 높은 이유는 고가 차량에 부과되는 세금이 중저가 차량에 비해 오히려 낮은 조세역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이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계산하면 배기량 1997cc의 SM6(2995만원)는 51만9220만원을 내야한다. 7000만원이 넘는 BMW 520D(1995cc)에 부과되는 51만8700원보다 부담해야하는 세금이 더 많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조세불합리를 해소하고 중산층 및 서민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으로 1500만원 이하 자동차는 차량가액에서 0.8%만 자동차세로 부과한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차량은 기본 12만원에 차량가액에서 1500만원을 뺀 값에 1.4%를 곱한 금액을 더해 세금이 매겨진다. 3000만원 이상 차량은 기본 33만원에 차량가액에서 2000만원을 제하고 이 값에 2%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더하면 자동차세가 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앞서 사례로 든 SM6의 자동차세는 42만8090원으로 줄어든다. 대신 BMW 520D는 129만4000원 정도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고가 차량의 자동차세가 저가 자동차보다 낮은 조세역진 현상이 해소된 것이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4000만원 이하 차량 대부분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다. 국산차의 경우 3000만∼4000만원대 차량은 보통 배기량이 2999cc가 넘어 77만9740원 이상의 자동차세를 내야했다.

하지만 배기량에서 가격으로 과세기준이 변경되면 차량가액 4000만원 차량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5만원가량 줄어든 73만원이 된다. 2250만원의 쏘나타 가솔린(1999cc)에 부과되는 세금은 종전 51만9740원에서 절반가량인 29만3410원으로 줄어든다.

◇ 판매가격 불투명 "수입차 이야기"…세금 뻥튀기 여지없어

개정안 세율과 국산 자동차의 판매가격 결정 구조를 살펴보면 일반 소비자의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는 오해라는 사실이 보다 뚜렷해진다.

자동차세 개편을 반대하는 측은 차량 판매가격과 마진율이 불투명해 일반 소비자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동차세의 세율을 조정해 세수를 늘리려는 꼼수라는 것이다.

판매가격이 불투명하다는 근거는 수입차에 해당된다. 통관 이후 딜러사 마진, 프로모션 비용 등 여러 중간 가격이 붙는 수입차와 달리 국산차는 정해진 출고가(개별소비세 포함)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10%를 더해 판매가격이 정해진다.

수입차에 비해 가격결정 구조가 상대적으로 투명한데다 정부가 세금을 더 늘리겠다고 기업과 짜고 판매가격을 높일 수도 없는 일이다.

또 발의된 개정안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3년차 이상부터 5%씩 자동차세를 경감하는 내용이 그대로 포함됐다. 첫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계속 세금을 물려 전체적인 세수를 확대하는 꼼수도 부릴 수 없다.

자동차세가 주요세원인 지자체들이 대다수 차량에 혜택이 돌아가는 지방세법 개정안 개편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도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오해라는 점을 방증한다.

지난해 기준 전체 누적 자동차 등록대수 2180만대 중 국산과 수입 브랜드 비중은 각각 92.5%, 7.5%다.

가격에 따라 자동차세를 매기면 고가 수입 브랜드의 세금은 늘어나지만 비중이 국산차에 비해 낮아 전체 세수가 줄어들게 된다. 배기량을 대체하는 새로운 과세기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도 지자체들이 지방세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배경이다.
haezung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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