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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교통사고 나서 119 부른 비용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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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사에 직접 배상 청구…조사 길어지면 '가지급'

가해자가 無보험·뺑소니 땐 정부 보장제도 이용

뉴스1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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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교통사고로 응급구조·구급(119) 등 긴급 조치를 하면서 쓴 돈도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한다. 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 시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26일 소개했다.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119에 신고하거나 피해자를 병원에 옮기는 등 구호 조치를 한다. 이때 든 긴급조치 비용을 나중에 보험사에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보험 처리를 회피하면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면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병원에서 진단서 등을 떼서 함께 가해자측 보험사에 내면 된다. 이때 가해자측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알리고 보험금 지급을 진행한다.

사고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데 사고 원인 조사 등이 길어진다면 '가지급금 제도'를 통해 치료비를 먼저 청구해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에 대해서는 전액을, 진료수가 이외 손해배상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 한도에서 받는다.

사고 가해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사고 후 도주(뺑소니)했을 때는 정부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피해자가 사고 관련 서류를 떼서 국내 11개 손보사 어디에든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1인당 보상 한도는 사망 최고 1억5000만원, 부상 최고 3000만원, 후유 장애 최고 1억5000만원이다.

피해를 본 자신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보험가입 금액 내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상사업 제도의 한도를 초과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보장사업제도와 무보험자동차 상해 담보 모두 피해자의 신체 손해만 보상하기 때문에 자동차 등 재물 파손 손해는 자기차량손해 담보 등으로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

교통사고로 차량을 견인해야 할 때 자동차 보험사가 출동 서비스를 한다. 사고(현장)출동 서비스 이용 비용은 견인 거리 10km 이내까지 무료다. 10km 초과 시에는 km당 평균 2000원이 추가된다.

보험사가 아닌 일반 견인사업자가 임의로 교통사고 차량을 견인하고 운전자에게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은데, 보험사의 견인 서비스 비용이 더 저렴하다.

일반 견인업체를 이용할 때엔 업자에게 요금을 물어보고 과다하지 않은지 따져봐야 한다. 과대 청구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견인 기사 연락처와 영수증 등을 챙겨두는 게 좋다. 일반 견인요금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ri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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