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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공매도 규제①]27일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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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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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되면 다음 날 하루 공매도 거래 금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내 매일 오후 6시 30분께 공표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코스닥·코넥스시장 업무규정 개정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공매도가 급증하는 동시에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을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해 다음 날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대상은 ▲전체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 20% 이상(코스닥·코넥스15%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 직전 40거래일 평균 대비 두 배 이상 증가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주가 하락 등이다. 이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되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을 오후 6시 이후 한국거래소(KRX) 홈페이지의 마켓데이터 카테고리에 세부항목을 통해 공표할 예정이다.

공매도는 주식이 없는 상황에서 현금을 담보로 주식을 빌려서 팔아 시세차익을 올리는 거래를 말한다.

공매도 기회의 비대칭성 문제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원성이 끊이지 않자 금융당국이 잇따라 규제에 나선 것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공매도 행위 보다는 잔고 공시제도 같은 보고 등의 형태로 규제가 이뤄졌다. 이번에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통해 보고와 행위 규제가 병행되는 셈이다.

이번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가 어느 정도 효과를 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매도 과열종목 적용 기준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행위 규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지난 한해 동안 과열종목 적출기준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코스피 37종목, 코스닥 30종목이 해당됐다. 약 일주일에 한 번꼴로 과열종목이 지정될 수 있는 셈이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의 실효성 이슈와는 별개로 공매도 제도의 찬반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기회의 비대칭성 문제로 개인만 손실을 보고 있다며 공매도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논리가 있는 반면 공매도를 주가급락 요인으로 볼 근거가 없고, 이를 없애거나 규제할 경우 시장이 위축되고 규제가 오히려 시장 가격을 왜곡시킨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과열종목 지정제도 적용 기준은 건전한 시장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공매도가 과도하게 집중돼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을 적출할 수 있는 수준이 빈도가 될 것"이라며 "이번 제도는 과도한 공매도로 인한 비정상적인 주가급락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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