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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비자 갱신 실패' 강정호, 최악에는 MLB서 못 뛸 가능성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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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측근, 美대사관 비자 거부 인정…"제3국서 음주 운전 사실 아냐"

연합뉴스

법정에 들어서는 강정호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장현구 유지호 기자 = 미국프로야구(MLB) 메이저리그 선수 이력에서 음주 운전에 발목이 잡힌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리츠)의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

주한국 미국 대사관이 강정호의 취업비자 갱신 신청을 거부했다는 24일 KBS의 보도로 한국과 미국 양국의 야구계가 발칵 뒤집혔다.

취업비자를 받지 못하면 강정호가 미국 땅을 밟지 못해 메이저리그에서 더는 뛸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다.

한국과 미국이 아닌 제3국에서도 강정호가 음주 운전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 터라 그의 메이저리그 복귀 시점을 논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 없는 일이 됐다.

이를 두고 강정호의 측근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미국 대사관의 취업비자 신청 거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제3국에서의 음주 운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9년 음주 단속에 적발되고 2011년에도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탓에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강정호의 운전면허는 취소됐다.

검찰은 강정호를 벌금 1천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이달 3일 강정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미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만큼 다시 벌금형을 내리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런 법원의 결정이 미국 대사관의 강정호 비자 갱신 거부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록 집행이 유예됐으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비자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강정호 측은 1심 판결 일주일 만에 항소심 재판을 청구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의미보다 메이저리그 취업비자를 꼭 받고 싶어 이뤄진 결정이라는 게 강정호 측의 주장이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가 강정호의 메이저리거 이력을 좌우하게 됐다.

1심 판결을 유지하면 강정호가 취업비자를 받을 가능성은 아주 낮다.

강력한 반(反) 이민 정책을 내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수년 전 음주 운전으로 유죄를 받은 미국 내 불법체류자들이 현재 이민 당국의 무차별 단속으로 추방당하는 실정이다.

미국 사회에 큰 위협인 중범죄 불체자만 추려 추방하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중범죄자는 물론 상대적으로 가벼운 전과자도 모두 미국 바깥으로 쫓아내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음주 운전 징역형을 받은 강정호가 미국 입국 비자를 받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형으로 처벌을 완화하면 강정호가 취업비자를 재신청할 여지가 생긴다.

프로야구선수협회 사무총장인 김선웅 변호사는 2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검찰이 강정호를 약식 기소한 것과 달리 법원이 나서서 정식 재판으로 회부한 것은 음주 운전을 단죄하겠다는 법원 전체의 기류를 의미한다"고 평했다.

김 변호사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나온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벌금형으로 완화할 가능성은 있다"면서 "그러려면 강정호 측이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며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를 진솔하게 재판부에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취업비자를 받아 피츠버그 구단에 합류하더라도 메이저리그 사무국 또는 구단의 징계가 따를 것으로 보여 강정호가 그라운드에 서는 날을 예상하긴 어렵다.

cany99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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