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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아찔한` 보복운전, 피해 예방과 보상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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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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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A씨는 차로를 변경한 뒤, 뒷좌석에 탄 3살짜리 딸이 보채자 아이를 달래려고 룸미러를 통해 웃음을 지어 보이며 서행했다. 그 뒤에서 달리던 B씨는 A씨가 갑자기 앞지르기 하고 서행하는 것으로 오해했다. 더욱이 앞차랑 룸미러에 비친 A씨의 미소가 보이자,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한 B씨는 다시 앞지르기하면서 보복운전을 시작했다. 두 사람은 이렇게 4km 구간을 달리면서 앞지르기를 하고, 밀어붙이기를 시도하는 식으로 서로 위협했다. 사건 이후 A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복운전 피해를 봤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한 경찰은 B씨는 물론 A씨에게도 보복운전 혐의가 있다고 보고 모두 입건했다.

이처럼 경찰의 강력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보복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대개 보복운전 유형은 ▲상대방 자동차를 앞서 가다가 고의로 멈춰 서거나 속도를 갑자기 줄여 상대방 운전자에게 사고의 위협을 주는 행위 ▲차선을 넘어와서 지그재그로 운전하거나 가다, 서다를 반복해 상대방 차량에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진로를 변경하면서 상대방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붙이는 행위 등이 있다.

보복운전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과 예방법은 없을까.

우선 보복운전 피해를 당했을 때는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국민신문고, 경찰민원포털 또는 국민제보 모바일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통해 대응하자. 아울러 보복운전 피해를 당했을 때 입증할 증거 영상 확보가 중요하다. 블랙박스나 휴대전화를 통해 당시 상황을 사진과 음성파일 등으로 남겨두자.

가장 좋은 예방법으로는 보복운전 시비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다. 끼어들기를 할 때 방향 지시 등을 꼭 켜고 상대방 차가 방해를 느끼지 않게 끼어들고, 고마움 또는 미안함의 표시로 비상등을 켜서 알리기 등의 방법은 상대 차가 보복운전을 하지 않게 만드는 좋은 방법이다.

만약 상대 차량이 계속 쫓아오면서 "차를 멈춰"라고 경적 울리고 상향등을 켜면서 위협해도 맞대응 하지 않는게 현명하다. 교통신호나 앞에 차량 때문에 어쩔수 없이 차량을 멈춘 경우에도 차문을 열지 않는게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

특히 목적지가 사람이 없는 곳이라면 일단 그곳으로 가지 말고, 사람이 많은 장소나 CCTV 가 설치된 곳으로 이동하자. 학교앞이나 교차로에는 CCTV 있는데 그곳에서 정차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자. 보복운전자의 행동이 거칠어지거나 폭력적으로 돌별하면 핸드폰 등으로 영상자료를 확보해 놓자.

이때 주의할 것은 너무 대놓고 촬영하다 보면 상대방을 더 자극할 수도 있다. 여기서 녹화의 목적은 추후에 증거자료로 사용하는 것과 '지금 너 나 협박하는 거 찍고 있으니까 조심해'라는 경고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다.

범죄 전문가들은 "보복운전은 대게 사소한 시비에서 시작된다"며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평소 서로의 안전을 위해 조금씩 양보운전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복운전은 일반 교통사고처럼 자동차보험에서 모든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에 피해보상을 청구하면 인적 피해의 일부분은 보상받을 수는 있다. 사망사고와 후유장애는 최대 1억원, 부상은 2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차량 등 대물 피해와 위자료는 전혀 받을 수 없다. 모든 피해를 온전히 보상받기 위해서는 결국 가해자를 상대로 번거로운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복운전에 의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절차가 쉽지 않은데다 때로는 소송 등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 경우 보상을 받을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면서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같은 특약에 가입하면 유용하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피해자의 보험사가 먼저 손해를 보상하면 추후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 자동차 보험료 할증은 일어나지 않는다. 아울러 보복운전으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범죄피해자 구조금,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등의 피해보상 제도도 활용해 볼 만하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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