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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주거정책 바뀐다]임대료 규제, 임차인에 '득'vs'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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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월세 상한제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주거 안정위해 도입 필요"

"도입 직전 임대료 급등 우려 크다"…반대 논리도 만만치 않아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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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라 오는 5월 장미 대선이 실시가 결정되면서 주거 정책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야당에선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 청구권 등과 관련한 법안 발의가 잇달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을 중심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전월세 상한제는 전세와 월세의 연간 인상률을 제한하는 제도다. 계약갱신 청구권제는 세입자가 임대차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민주당 전월세 대책특별위원회가 발의한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전월세 인상률을 5% 이내로 하고 임대차 계약기간 갱신을 1회에 한해 최대 4년간 보장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현재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모두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해 주거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유승민 의원과 바른정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서는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임대료 상한제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열리는 주거안정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앞서 대선주자 7인에게 ▲임대주택정책 개혁 ▲주거취약계층 지원 ▲주택임대차안정화대책 ▲주택분양제도개선 ▲주택금융·주택세제 정상화 등 5대 정책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문 전 대표는 당내 경선을 거쳐 후보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과 주거정책을 아직 준비 중이라는 이유로, 유 의원은 인력부족을 이유로 회신이 없었다. 응답한 5인 중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와 이재명 시장은 '임대료 상한제' 도입에 반대했고 남 경기지사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 안 충남지사는 찬성했다. 민주당이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을 당론으로 정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선주가 7명 중 5명이 임대료상한제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임대료상한제 도입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재산권 침해는 물론 사적인 계약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하면 오히려 임대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임대료 상한제 도입이 예고될 경우 임차인이 한꺼번에 몇 년치의 임대료를 올리려고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임대료가 크게 오를 것이라는 논리도 반대하는 근거 중 하나다.

주택 정책 주무 부처인 국토부도 임대료 상한제 도입에 부정적이다. 강호인 장관은 줄곧 전월세상한제 등은 임대차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독일의 경우 2015년 임대료 상승률이 2.3%였지만 임대료 규제 이후 지난해 임대료가 5.6%나 치솟았다.

채미옥 한국감정원 KAB부동산연구원장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임대료 상한제 도입 취지는 긍정적"이라며 "다만 수급에 의해 이미 전셋값 상승률이 둔화돼 있는데 임대료 상한제 도입이 자칫 임대료 상승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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