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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선애 후보자 "퇴임뒤 변호사 대신 봉사"…청문보고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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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동의 필요 없어…황교안 대행 임명절차만 남아

"헌재 탄핵 만장일치 결정, 국론통합·분열종식 뜻해"

뉴스1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3.24/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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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55·사법연수원 16기) 후임인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50·21기)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퇴임 후 변호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돼 황교안 권한대행의 임명절차만 남았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재판관 이후 영리활동을 할 것인가"라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더이상 사적 이익을 위한 변호사는 하지 않겠다고 결단했다고 국민들 앞에서 열 번도 더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재판관 내정 이후) 많은 고민을 했고 (재판관이) 소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포기하고 이쪽으로 오겠다고 생각했다"며 "(퇴임 후) 공적이고 봉사하는 활동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여야 이견 없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헌법재판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 등 사익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추가로 넣기로 합의했다.

이 후보자는 대법원장 몫으로 지명돼 인사청문회를 거치더라도 국회의 동의는 필요 없다. 헌재는 현재 7인 체제인데 황 대행이 이 후보자를 임명하면 소장 자리를 비워둔 8인 체제로 가게 된다.

이 후보자는 마무리 진술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질서를 지켜 인간의 존엄 가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 공동체의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해 통합과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8대 0 만장일치 결론을 낸 건 국론통합을 뜻한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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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3.24/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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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이 전원일치의 의미를 묻자 "재판관들에게 여쭤보지 않았지만 (결정문을 보고) 고민이 많으셨구나 생각했다. 국민들에게 국론통합과 분열의 종식을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여론의 눈치를 본 게 아니냐고 지적하자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과를) 비판할 수 있지만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최근 현직 판사들의 사법개혁 목소리를 대법원이 축소하라고 지시한 의혹과 관련해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의견을 묻자 "여론에 귀 기울이는 것과는 별개로 여론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강단과 소신있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위원장이 법원 내 학술단체가 정치적인 결사체로 변질되고 있다는 일각의 문제제기를 지적하자 "일반론으로 법관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라는 국민의 소명을 받았다. 정치적 결사로 가면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과거 남편 명의로 아파트 거래를 함에 있어 실제 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다운계약서'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맡겼는데 당시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없었다는 점도 덧붙였다.

서울 출신인 이 후보자는 숭의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92년 서울민사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2004~2006년에는 헌재에서 헌법연구관으로도 일했다. 2006년부터는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 후보자는 다양한 재판에 관여해 이론과 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직무에 대한 열의와 책임감이 강하고 통찰력과 인화력이 뛰어나 주변 사람들이 잘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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