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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단독] ‘투잡 안 돼’…국회의원 겸직불가, ‘명단공개..일부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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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정공보 낼 예정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국회가 의원 직외 다른 직을 맡고 있는 의원 10명에 대해 겸직불가 판단을 내리고 명단을 공개했다. 하지만 명단이 공개된 의원중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미 5월에 자발적으로 사직을 한 상태라, 국회사무처는 최종확인을 하지 않고 명단부터 공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국회는 다음주에 이에 대한 정정 공보를 낼 예정이다.

국회는 24일 오후 공보를 통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를 바탕으로 결정한 10명의 의원들의 이름을 공개했다. 겸직금지 판정을 받은 의원은 지난해 말 충청포럼 회장으로 취임한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 계룡장학회 이사장을 맡은 정진석 의원, 부산사회체육센터 이사장인 유재중 의원, 한국발명진흥회의 명예이사장인 김광림 의원, 세명대학교 초빙교수로 재직중인 권석창 교수, 대한산악구조협회의 강석호교수 등 6명 의원에 국회 윤리자문위는 겸직 불가 판단을 내렸다. 윤상현 의원은 현재 충청포럼 회장 직을, 한시적으로 위임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교수로 있는 강훈식 의원, 중국국립우한대 객좌교수인 박정 의원, 국민생활체육성남시탁구연합회 분당지구회 회장인 김병욱 의원 등 3명이 겸직불가 판단을 받았다. 바른정당에는 대한토목학회 한반도건설 비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상욱 의원이 겸직 불가 판단을 받았다.

국회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겸직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단 국회법 제29조 등에 따라 공익목적의 명예직은 단체를 대표하지 않고 주요사항에 대한 결정권이 없을 경우 겸직이 가능하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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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권석창 의원은 20대 의원 임기가 시작되기 전인 5월 25일 세명대학교에 사직서를 내, '겸직금지'대상에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 의원 측은 "권 의원이 제출기간내에 증빙서류를 국회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국회사무처가 이름을 공개했는데, 법률을 보면 권 의원의 경우는 신고의무도 없다"고 했다. 권 의원 측은 또 "국회법 제29조3항을 보면 당선전부터 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개시후 1개월 이내에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권 권 의원은 당선전에 세명대학교 초빙교수라는 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의원 임기 시작 당시에는 이미 사직한 후였기 때문에 의원이 당선전부터 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관련부서인 국회 운영과 관계자는 "권 의원이 사직서를 이미 냈기 때문에, 국회 정정공보를 낼 예정"이라고 했다. 또 "저희가 의원들의 신고를 통해서 겸직을 받는데 최종적으로, 적극적으로 (세명대학교)학교측에 확인을 하지는 못했다"고 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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