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는 공직자들의 재산 형성에 의문점은 없는지 꼼꼼히 검증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3월 재산공개 때 공직자윤리위는 진경준 당시 검사장의 재산이 넥슨 주식 처분으로 1년 만에 40억 원 가까이 늘어난 점을 문제 삼지 않다가 언론에서 자금 출처에 의혹을 제기하자 뒤늦게 심사에 나섰다. 그러고도 주식매입 자금을 넥슨에서 빌렸다가 갚았다는 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했다가 검찰 조사에서 그 돈을 친모와 장모 계좌로 돌려받은 사실이 밝혀져 검증체계에 구멍이 뚫렸음을 드러냈다. 그 뒤 고위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검증하고, 직계존비속은 재산등록을 거부할 수 없도록 공직자윤리법 개정 움직임이 있었으나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사후 검증방식을 일대 혁신하지 못한다면 공직자윤리위는 공무원의 축재를 정당화하는 방패막이로 전락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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