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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이선애 "세월호 참사 '朴 성실의무 위반' 지적에 깊이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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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세력 옹호한 적 없어…5·16, 군사쿠데타"

뉴스1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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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3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대립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법치주의 관점에서 헌재의 결정은 존중돼야 하고, 더 이상의 국론 분열과 혼란이 있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탄핵인용 결정에 대한 견해'를 묻는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헌재의 개별 결정에 대해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전제한 뒤 이렇게 답했다.

이 후보자는 또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이 파면되는 절차를 지켜보며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이라는 구절이 마음에 와 닿았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는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과 관련한 질문에 철저하게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다만 헌재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보충 의견을 통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위반을 인정한 것에 대해선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의 뜻에 깊이 공감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배우자가 부동산 계약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며 "실제 거래가격 그대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적극 해명했다.

그는 "2007년 5월 빌라를 매입하면서 일시적으로 1가구2주택 상태가 돼 이를 조속히 해소할 목적으로 급하게 아파트를 매도했기 때문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했다"며 "당시 세계금융위기로 부동산시장이 급격한 하락기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시세와 크게 차이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친일파 박필병 후손의 소송 대리를 한 것에 대해선 "친일세력을 옹호하거나 친일파 청산을 옹호하는 역사인식을 갖고 있지 않다"며 "변호사로서 소속 법무법인에서 수임한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해당 사건 소송 수행에 있어서도 친일행위 자체를 옹호하는 변론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변호사로서 특별법이 정한 '친일반민족행위'의 개념에 대한 법리적인 주장을 했을 뿐"이라고도 했다.

청문회의 단골 질의인 '5·16은 군사쿠데타인가'라는 물음에는 "민주적 헌정질서가 헌법절차에 반한 군사력의 동원으로 무너지고 정권이 교체됐다는 점에서 쿠데타 또는 군사정변으로 보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로 보인다"고 했다.

개헌에 대한 견해로는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았지만 "기존에 논의가 집중돼 오던 권력구조 부분과 함께 기본권 조항과 관련해서도 여러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사법시험 존폐 문제와 관련해선 "종래 사법시험 제도가 우수한 법률가 양성에 기여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현 단계에서 법학전문대학원과 사시 제도를 병존하는 방식은 너무 많은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근로시간 단축안, 역사교과서, 사형제 존폐 문제 등 법적 논쟁이 일고 있는 사안에 대해선 답을 피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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