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권익위, '현대차 공익제보자' 해고 취소 결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현대자동차 공익제보자 김모씨에 대한 현대차의 해고 조치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현대차의 해고조치에 반발해 김씨가 지난 1월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요청한 결과, 권익위가 김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중앙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권익위는 현대차가 김씨를 해고한 것이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며 13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권익위는 언론기관에 영업 비밀을 제공하더라도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며 "중요 공익에 대한 침해 행위를 방지해 얻고자 하는 이익이 기업 등의 영업 비밀 유지로 인한 이익보다 우선하다는 것을 선언적으로 규정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을 비롯해 여러 언론에 '현대차가 엔진결함 등 품질 문제 32건을 인지하고도 리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공익 제보에 나섰다. 현대차는 김씨에 대해 내부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11월 해고 조치를 내렸다.

참여연대는 14일 "현대차는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기 위해 김씨가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권익위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며 현대차에 권익위 결정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이행촉구서를 보냈다.

또 "이번 결정으로 김씨의 신고행위가 공익신고이며, 해고는 정당하지 못 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만약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제보를 통해 밝히려는 사건을 은폐하고 제보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박상욱 기자 lepremier@joongang.co.kr

▶SNS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포스트]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