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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을 비롯해 여러 언론에 '현대차가 엔진결함 등 품질 문제 32건을 인지하고도 리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공익 제보에 나섰다. 현대차는 김씨에 대해 내부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11월 해고 조치를 내렸다.
참여연대는 14일 "현대차는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기 위해 김씨가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권익위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며 현대차에 권익위 결정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이행촉구서를 보냈다.
또 "이번 결정으로 김씨의 신고행위가 공익신고이며, 해고는 정당하지 못 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만약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제보를 통해 밝히려는 사건을 은폐하고 제보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박상욱 기자 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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