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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보은 초등생 유원지 추락 사고…"자치단체 일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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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박현호 기자

2015년 2월 충북 보은의 한 유원지에서 초등학생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위탁 운영 업체 뿐만 아니라 보은군도 일부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민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3일 숨진 A 군의 유족이 보은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4,9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은군과 민간사업자가 맺은 위탁 협약 내용을 보면 놀이공원의 공공성이 인정되는 데다 군의 관리.감독 의무도 부여하고 있다"며 "보은군이 안전시설을 갖추게 하거나 안전교육을 하도록 하는 데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 군의 유족들은 2015년 2월 28일 오전 보은군 보은읍의 한 유원지에서 청주의 한 체육관 수련회에 참여했던 A 군이 안전고리가 제대로 걸리지 않은 하강레포츠 기구를 타다 2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지자 보은군에도 책임이 있다며 4억 3,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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