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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권익위, 공익제보 이유로 해고된 현대차 직원 보호조치 결정…"해고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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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현대자동차 수출 40주년 기념식


참여연대, 현대차에 결정 이행촉구서 발송

"해고는 불이익 조치·권익위 결정 따라야"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시민단체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결정을 반영해 공익제보자에 대한 해고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23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13일 현대차에서 해고된 공익제보자 김모씨에 대한 보호조치를 결정했다. 현대차가 김씨를 해고한 것이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게 결정 취지다.

참여연대는 이날 현대차에 권익위 결정을 반영하라는 이행촉구서를 보내 "이번 결정으로 김씨의 신고행위가 공익신고이며, 해고는 정당하지 못 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제보를 통해 밝히려는 사건을 은폐하고 제보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라며 "현대차는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기 위해 김씨가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권익위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고 강조했다.

또 "권익위는 언론기관에 영업 비밀을 제공하더라도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보호해야 한다고도 했다"며 "중요 공익에 대한 침해 행위를 방지해 얻고자 하는 이익이 기업 등의 영업 비밀 유지로 인한 이익보다 우선하다는 것을 선언적으로 규정했던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김씨가 신고한 내용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중대한 문제로 권익위 결정에 따르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기업 신뢰도를 높이는 길이 될 것"라며 "해고와 형사 고소로 공익제보 행위를 압박하는 것을 멈추고 권익위 결정을 존중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언론 등에 "현대차가 엔진결함 등 품질 문제 32건을 인지하고도 리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제보했다.

현대차는 회사 제품의 품질 문제를 각종기관과 언론 등에 고발한 것이 내부 보안규정을 위반한 행위라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김씨를 해고했다.

이에 반발한 김씨는 지난 1월12일 권익위에 현대차의 해고 조치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청했던 바 있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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