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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고려대 석좌교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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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문을 낭독했던 이정미(55ㆍ사법연수원 16기) 전 헌법재판관이 고려대 석좌교수로 임명됐다.

중앙일보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다. / 왕태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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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는 이 전 재판관을 다음달 1일자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석좌교수 위촉 기간은 1년이다.

이 전 재판관은 1980년 마산여고를 졸업해 고려대 법학과에 입학했다.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서 고려대 출신 첫 여성 사법고시 합격자로 이름을 올렸다.

부산고법과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지낸 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2011년 여성으로선 두 번째이자 최연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이 전 재판관은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사건 주심을 맡기도 했다.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 뒤에는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재판장이 됐다.

지난 10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작은 표정 변화 없이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해 국민의 뇌리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선고 당일 분홍색 헤어롤을 꽂은 채 출근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전 재판관은 지난 13일에 열린 퇴임식에서 “오늘은 이 지농의 아픔이 클지라도 헌법과 법치를 통해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 전 재판관을 지명했던 이용훈 전 대법원장도 2011년 퇴임 뒤 고려대 로스쿨 석좌교수를 지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유길용 기자 y2k753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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