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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창명 "의사가 '두 번 건배 제의했다'를 '두 병 마셨다'로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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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음주운전 혐의 이창명 1차 공판


검찰, 이창명 징역 10월 구형…"반성 없어"

이씨 측은 음주 혐의 일절 부인
"CCTV·통화 음성 보면 술 취한 사람이라 볼 수 없어"

【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음주 교통사고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이창명(46)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김병철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뒤 현장을 도주했음에도 현재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4월20일 오후 11시18분께 서울 영등포구 내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신호기를 충돌하고 도주해 도로교통법 위반과 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사고 이전인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최대 0.148%에서 최소 0.052%로 면허 취소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이씨가 사고 직후 찾은 병원 의사로부터 "이씨가 당시 '소주 2병을 마셨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이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씨 측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외에 다른 혐의는 일절 부인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병원 CCTV 영상과 보험회사 직원과의 통화 음성을 보면 술에 취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단순한 추정으로 음주를 했다고 판단하는 것 억지"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씨가 소주 두 병을 마셨다고 말한 의사의 증언에 대해 이씨는 "1년 전 사건이라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다"면서도 "두 번 건배 제의를 했다는 것을 의사 선생님이 '두 병 마셨다는 것'으로 잘못 들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1년이라는 시간동안 태어나서 처음으로 법원에 왔다갔다 하게 됐다"며 "사고 후 매니저에게 모든 것을 맡긴 것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왔다. 27년간 연예인으로 살면서 귀찮고 힘든 일을 모두 매니저에게 떠넘기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 울먹거렸다.

이어 "오직 무죄가 되기를 바란다. 정말 술을 마시지 않았다. 좋은 판결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4월2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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