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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노동시간 단축 합의 실패…노동계 “산재보험법·최저임금법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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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

노동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심의

정부 ‘즉시시행+일정기간 면벌’에 반대

“특별연장근로도 허용해야” 주장

다른 법안 심사 제대로 안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가 의원들의 견해차로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1주를 7일로 보고,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하기로 잠정 합의된 가운데, 시행 시점과 방법을 둘러싼 이견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에서는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 먼저 처리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23일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시행하되, 사용자가 52시간을 초과해 노동을 시키더라도 일정 기간 형벌을 면제하는 ‘면벌’ 조항을 두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면벌’ 조항에 대한 입법 사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 주당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도 고용노동부와 같은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시간 관련 논의가 계속되면서 근로기준법이 아닌 다른 법안 심사는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회사가 제공하지 않은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다가 죽거나 다친 것을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된다”며 올해 말까지 산재보험법을 개정하라고 한 가운데, 해당 법 개정안이 상정돼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야당에서 발의한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등을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심의가 안됐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이번달 안에 개정되지 않을 경우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다음달부터 현행법에 따라 진행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연이어 성명을 내어 이 법안들을 3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22일 낸 성명에서 “출퇴근재해에 대한 보호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해 당연하게 입법해야 할 것”이라며 “수십 년에 걸친 간절한 노동자의 투쟁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제도 도입이 국회에서 막혀 있다면, 이는 분명 입법권의 남용”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이날 낸 성명에서 “2018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방안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최저임금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법 제도 정비를 하지 않는다면 오는 6월 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최저임금 결정에 심각한 혼란을 끼칠 것이 불 보듯 명확하다”며 “각 당 대선후보들이 앞다투어 최저임금 1만원과 대폭 인상 공약을 내놓으면서도, 실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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