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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대출이자 부담이라고요?…6가지 알면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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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출이자 부담 줄이는 노하우 안내

'파인'서 찾고 대출은행으로 거래 몰아야

금리인하 요구권 활용, 만기일에 상품 재조정

직장인 A씨는 3년 전 직장 동기와 함께 회사 주거래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다. 최근 동기와 얘기를 하다 자신의 대출금리가 동기의 대출금리보다 1%포인트 가량 높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자신과 동기 모두 과장으로 직급도 같고 월급도 같았기 때문이다. 은행에 가서 따져 물었더니 동기는 작년에 과장 승진을 한 뒤 은행에 와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란다.

꼼꼼히 따지면 같은 돈을 빌렸더라도 이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6가지 노하우를 안내했다. 금융꿀팁의 40번째 주제다.

중앙일보

자료: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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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출 금액ㆍ기간 신중히 결정하라

대출을 받는 순간부터 정확히 날짜 만큼 따져 이자를 내야 한다. 이자 내는 날 이자를 못 내면 연체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또, 대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돈이 생겼다고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만기일 전에 갚으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때문에 대출받기 전에는 대출 금액과 기간, 매달 내야하는 이자, 원금 상환 가능 금액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꼭 필요한 만큼만 원하는 기간에 맞춰 대출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이자 부담을 줄이는 첫 걸음이다.

② ‘파인’에서 대출 상품 찾아라

은행마다, 각 대출상품마다 적용되는 금리와 거래 조건이 모두 다르다. 수많은 대출상품의 금리 등 거래조건을 가장 쉽게 비교하는 방법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 있다. 파인에 들어가 ‘금융상품 한눈에’ 코너를 클릭하면 된다. 여기서 자신에게 맞는 대출상품 2~3개를 선별한 후, 해당 은행 점포나 홈페이지를 방문해 금리 등 보다 구체적인 대출조건을 확인하면 된다.

참고로 은행은 공무원ㆍ교직원ㆍ군인ㆍ법조인ㆍ신혼부부 등 특정 조건을 총족하는 고객에 한해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특별대출상품을 판매한다. 또 특정 회사의 임직원에게는 대출이자를 깎아주는 경우도 있다. 실제 대출을 받기 전에는 이러한 특별 우대 금리를 확인하도록 한다.

③ 대출은행으로 금융거래 몰아라

은행은 대출을 해 줄 때 고객의 예금, 신용ㆍ체크카드 이용, 자동이체 등 거래실적에 따라 대출이자를 깎아준다. 따라서 대출 신청 전에 금리를 감면받을 수 있는 조건을 은행에 알아보고, 다른 은행에서 이용 중인 금융거래가 있다면 대출을 받을 은행으로 금융거래를 집중하면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단, 예금담보대출이나 특정 고정금리대출 등 일부 상품의 경우 거래실적이 있어도 대출 이자를 깎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④ 금리인하 요구권 적극 활용하라

은행은 대출 이용 기간 중 직위ㆍ연소득ㆍ신용등급 등에 변동이 있는 고객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경우 자체심사를 통해 대출금리의 일부를 낮춰주는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대출을 받은 후 승진을 하거나 급여가 오르면 은행 창구를 방문해 금리인하를 적극 요구하면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⑤ 다 갚을 능력 안 되면 이자 일부라도 갚아라

은행은 대출이자를 마지막으로 낸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자를 내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미납이자에 대해 연체이자를 부과한다. 연체이자는 통상 정상이자에 6~8%포인트를 추가한다.

그런데 이자 납입일에 일부 이자만 내도 최종 납입일이 연장되기 때문에 당장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 4% 금리의 대출 2000만원을 이용 중인 소비자가 23일이 이자납입일인데 수중에 5000원만 있다고 치자. 대출 자동이체 계좌에 5000원을 입급하면 2일치 이자(하루치 이자는 2000만원× 4% ÷ 365일=2191원)가 납부되는 셈이다. 그러면 이로 인해 대출이자 납입일이 3월 25일로 바뀐다. 연체이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

⑥ 대출 만기일에 대출 상품 갈아타라

대출금 만기일에 대출금 상환이 어렵다면 대출상품 재조정 하는 것이 좋다. 자신의 자금 흐름에 맞는 상품으로 변경하면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다. 다만, 이렇게 계약을 바꿔 갈아타는 경우 신규 대출약정과 동일한 기준으로 인지세의 일부 등을 소비자가 부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 4.5%의 한도 3000만원짜리 마이너스통장을 사용한다고 치자. 이 사람은 지난 1년간 항상 2000만원 이상의 마이너스를 사용했고, 향후 1년간은 돈을 갚을 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마이너스통장 한도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연 4% 만기일시상환 대출로 바꾸고 1000만원만 마이너스통장으로 쓴다면 같은 돈을 빌리는데도 이자를 연 10만원(2000만원×(4.5%-4%)) 줄일 수 있다.

또 은행은 대출 만기를 연장할 경우 기간을 1년단위 뿐만 아니라 월단위로도 하고 있다. 따라서, 대출 만기 후 단기간 내에 대출금 전액상환이 가능한 경우 대출 만기일을 1년 연장하기보다는 몇 개월만 연장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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