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의 단일 개헌안은 권력구조를 5년 단임의 대통령 중심제에서 4년 중임이 가능한 분권형 대통령제로 전환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통일·외교·국방 분야를 담당하고, 국회가 과반 의결로 선출하는 국무총리가 행정수반으로 내치를 담당합니다.
단일 개헌안은 발의·의결 절차만 남겨뒀고, 발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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