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정 회장에 대해 28일 오후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송달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내사 단계로 정 회장을 비롯한 두 명 모두 피혐의자 신분"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10일 탄핵 반대집회를 주최하면서 집회 질서를 관리하지 않고 폭행·손괴를 유발해 인명피해와 경찰 기물 파손 등을 야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는 지난 10일 박 전 대통령 파면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인근 집회 과정에서 경찰버스의 전복을 시도하고 경찰관과 시민, 취재진을 폭행하는 등 과격한 행위를 보였다. 이 과정에서 3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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