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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CEO칼럼]공공기관이 갖는 사회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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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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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

2017년 1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총 332개의 공공기관이 있다. 그중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같이 귀에 친숙한 기관도 있지만 어떤 기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그 명칭과 역할을 다소 생소하게 느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공공기관은 시계속의 톱니바퀴들처럼 서로 정교하게 맞물려서 우리사회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라고 되어 있다. 즉, 공공기관은 각각의 근거 법령에 적시되어 있는 설립목적에 맞춰 공공재화나 공공서비스 등을 공급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책무를 부여받은 기관인 것이다.

근대시대 이전에는 국가업무의 대부분을 정부조직이 직접 담당하였으며 공공서비스라는 개념자체도 매우 약했다. 그러나, 근대시대로 접어들어 산업화와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공공서비스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정부조직을 대신해서 특정한 공공부분을 전담하면서 공공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순차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이후 그 기능과 역할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현재 공공기관의 역할은 김치세계화를 위한 연구개발로부터 수력과 원자력을 이용한 전기공급까지 폭과 범위가 매우 넓다. 그만큼 이제 공공기관은 국민들의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공공기관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사회 전체 시스템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될 수도 있다. 공공기관들 스스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오늘날 공공기관의 책임은 각자에게 법령으로 부여된 법적책임을 단순히 이행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 공공기관은 한발 더 나아가 폭넓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2010년 11월에 국제표준화기구(ISO)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국제표준으로 ISO26000을 발표하였다. 이에 맞춰 현재 많은 수의 기업들은 의사결정이나 활동이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CSR 경영활동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으며, 예금보험공사를 비롯한 많은 공공기관들도 이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국민행복을 위한 예금보험공사의 감동 스토리를 창출하자'라는 의미를 가진 '행복예감'을 사회공헌활동 브랜드로 설정하고 차별화된 4가지의 공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먼저, '이웃공감'은 예보 꿈나무 장학사업,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희망을 전하는 활동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공감'으로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활기와 힘을 불어넣고자 하는 것이다. 세번째로 '농촌공감'은 1사1촌 결연 및 우리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최 등으로 어려운 농촌경제를 돕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공감'은 녹지조성을 위한 나무심기와 청계천 정화 봉사 활동 등 깨끗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활동이다. 아울러, 예금보험공사는 이 4가지 공감활동을 인근에 있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다른 기관들과 연대하여 수행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공헌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착한 투자이다. 특히나 요즘처럼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상황하에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물이 한방울씩 모여 연못을 이루고, 흙이 쌓여 산이 된다(積水成淵 積土成山)'는 말이 있듯이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사회 곳곳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데 힘쓴다면 우리 사회에 갈등이나 반목이 아닌 화합과 협력의 목소리가 충만해 질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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