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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근로시간 52시간 눈앞? 재계ㆍ노동계ㆍ정치권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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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7일 52시간 근로 합의” 다른 당 “합의 아냐”

-고용부 68시간 해석 폐기, 할증률 인하 등 이견



[헤럴드경제=유은수ㆍ최준선 기자] 정치권이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노동시간 단축이 실현되면 사업주의 비용 부담과 일자리 창출, 임금 삭감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각론을 두고 국회도 이견을 보이고 있어 법안 통과까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1주일을 7일로 명시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현행 최대 68시간인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되 ▷300인 이상 고용기업은 4년, 300인 미만 고용기업은 2년간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 등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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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는 소위원장인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전날 “2018년부터 ‘52시간 이상 노동금지법’을 추진하는 데 정무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하 의원은 합의됐다고 밝혔지만, ‘주당 52시간 근로’라는 큰 틀 외에 구체적 방법과 적용 시기 등을 두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합의에 도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법을 어겼을 때) 면벌 조항이 유예 조항으로 둔갑한 것도 문제”라며 “소위에서 몇 시간 회의한 나로서는 뒤통수를 맞은 격”이라고 꼬집었다.

현행 근로기준법도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명시하지만, 고용노동부는 ‘1주일에 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을 내놨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휴일 16시간을 포함해 최대 68시간 근무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진보 정당 일부 의원들은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정부 해석을 폐기하면 ‘52시간 근로 단축’을 실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법을 개정한 뒤 2년ㆍ4년 적용을 유예하는 건 오히려 잘못된 행정해석에 대해 입법부가 정당성을 부여하는 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휴일근로 할증률도 쟁점이다. 1주일을 7일로 못 박아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면, 현행법에 따라 기업들은 휴일근로 할증(50%)과 연장근로 할증(50%)을 합쳐 100% 할증, 통상임금의 두 배를 지급하게 된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이에 대해 “법을 개정하려면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할증률을 큰 폭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진보 진영은 관련 소송 법원 판례에 따라 휴일근로 100% 할증을 주장하고 있다.

재계는 정치권의 논의를 우려의 눈길로 보고 있다. 휴일근로 할증률과 탄력적 고용에 대한 보완이 없으면 사업주의 부담이 크다는 논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015년 보고서에서 주당 52시간 근로와 휴일근로 할증률 100%를 적용할 경우 기업들에 총 12조3000억원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이 가운데 8조6000억원을 고용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부담할 것으로 분석했다.

노동계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장 수준인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ㆍ생활 균형,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기대하지만 임금 삭감을 우려하고 있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임금 감소에 대한 현장의 대안도 없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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