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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정부, WTO에 ‘中 사드보복’ 문제 공식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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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장관 “증거들 지속적 확보…韓기업 부당 대우 문제 대응할 것”
서울신문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연합뉴스


정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국제법 위배 가능성을 공식 제기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 17일 WTO 서비스이사회에 관광·유통 분야의 중국 조치에 대해 WTO 협정 위배 가능성을 정식 제기했다”고 밝혔다.

WTO는 ‘정치적 이유로 무역 제한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WTO에 공식 제소를 한 것은 아니어서 중국에 대한 조사가 당장 이뤄지지는 않는다.

주 장관은 “중국 정부가 (사드 보복을 했다고) 얘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지만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분명하게 지적해야 한다”면서 “증거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면서 우리 기업이 부당하게 대우받는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중국이 WTO의 기본 원칙인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 협정을 위반했다’고 WTO에 전달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의 경제 보복이 거세질 가능성이 높아 WTO에 공식적으로 중국의 규정 위반을 제기했다”며 “다자 채널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정치적 이유로 경제 보복을 가하는 행위를 더는 두고 보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산업부는 중국이 지난달 28일 사드 부지 계약 이후 그동안 간접적이고 심리적인 압박 단계에서 롯데마트 영업정지, 한국 여행 상품 판매금지 등 실질적인 압박 단계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이달 들어 롯데마트 중국 현지 점포(99개)의 3분의2인 63개가 소방법 위반 등을 이유로 영업이 중단됐다. 중국을 모항으로 한국에 들르는 크루즈 관광객 45만명의 방문도 취소됐다.반덤핑 조사와 같은 수입 규제와 화장품·식품 등의 수입 통관도 강화하고 있다.

산업부 측은 “WTO에 제소하려면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한데 중국이 구두로 지시를 내리거나 국내법 핑계를 대고 있어서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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