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관행 개혁案 내놓은 금감원… “1년내 가시적 성과 낼 것”
Q. 저축은행, 카드사의 대출 금리가 지금보다 떨어지나.
A. 현재 저축은행, 카드사 등은 대출 고객의 신용등급이나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20%대의 높은 금리를 매기고 있다. 지난해 1∼9월 새로 나간 저축은행 개인 신용대출 4조 원 가운데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이 70%를 웃돌 정도다. 업체들이 원가를 부풀리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대출 금리를 산정한 영향이 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저축은행 카드사 증권사 등의 자금 조달 원가와 업무 원가 등을 따져 금리 산정 방식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이 방식을 도입하면 상반기 내에 신용등급이 1∼4등급인 소비자는 저축은행 대출 금리가 10%대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Q. 대부업체 대출자도 빚 부담을 덜 수 있나.
A. 앞으로 대부업체에서 새로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현재 은행과 제2금융권은 연대보증이 폐지됐지만 대부업에는 연대보증 관행이 남아 있다. 금감원은 신규 대출을 시작으로 기존 대출의 연대보증도 단계적으로 없애 대출자 부담을 낮춰 줄 방침이다. 또 대부업체의 개인 신용대출 계약 기간이 1년, 3년 등으로 짧아진다. 지금은 대부분의 대부업체가 개인 신용대출을 5년으로 길게 계약해 법정 최고금리(27.9%)를 물리고 있다. 아울러 취업하거나 승진을 해서 신용등급이 좋아지면 대부업체에도 대출 이자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 인하 요구권’이 도입된다.
Q. 담배를 끊으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나.
A. ‘건강인 할인특약’은 보험 가입자가 비흡연, 정상 혈압, 정상 체중 등의 건강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를 할인받는 것으로 지금도 시행되고 있다. 평균적으로 남성이 4∼5%, 여성이 1∼2%를 할인받고 종신보험은 최고 할인율이 14.7%나 된다. 하지만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생명보험 신규 가입자 중 1.6%만이 혜택을 받았다. 특약 가입 절차가 까다로운 데다 보험사들도 소극적으로 안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사들이 의무적으로 건강인 특약 제도와 보험료 할인 효과 등을 알려야 한다. 또 특약 가입을 위한 건강검진 절차와 특약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보험사별로 건강인 특약 할인율 등을 비교할 수 있는 상품 공시 시스템도 마련된다.
Q. 내가 가입한 금융 계좌를 한 번에 볼 수 있나.
A. 지금도 은행권의 ‘어카운트인포’ ‘내 보험 다보여’ ‘통합연금포털’ 등의 조회 시스템을 통해 권역별로 은행, 보험, 연금 계좌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올해는 여기서 더 나아가 개별적으로 가동 중인 이 시스템을 합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저축은행 증권사 상호금융 등을 포함해 모든 금융권 계좌를 파인에서 일괄 조회할 수 있다. 현재 국민 1인당 보유한 금융 계좌는 평균 12개에 이른다.
Q. 카드 사용 명세나 개인 신용등급 조회도 쉬워진다던데….
A. 현재 성인 1인당 평균 2.4개의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본인이 쓴 카드 명세나 연체 금액을 확인하려면 개별 카드사의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안으로 ‘파인’에서 본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의 월간 사용액과 결제 예정 금액, 결제일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는 모든 카드의 세부 사용 명세까지 볼 수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 파인에서 신용평가사(CB)가 정한 개인 신용등급도 일괄 조회할 수 있다. 내년에는 은행 등 개별 금융회사가 책정한 개인 신용등급(점수)도 포함된다.
정임수 imsoo@donga.com·박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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