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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정유라, 아무리 소송해도 7월엔 송환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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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변호사 "덴마크 법, 추방 절차는 6개월 내 종결하도록 규정"

CBS 시사자키 제작팀

- 변호사 돌연 사망, 정유라엔 악재
- 덴마크 檢 추방 결정에 이의제기
- 1월 체포부터 자유 박탈 상태
- "정치적 망명? 어려울 것"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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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3월 20일 (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송기호 변호사

◇ 정관용>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의 덴마크 현지 변호를 맡은 피터 마틴 블링켄베르 변호사. 지난 17일 급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올해 나이 46살이라고 하는데.

정유라 소환 결정과 어떤 관련이 있을지. 법률적 궁금함을 풀겠습니다. 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 나와계시죠?

◆ 송기호> 안녕하세요.

◇ 정관용> 사인이 밝혀진 게 있나요?

◆ 송기호> 지금까지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전혀 정보도 들어와 있는 게 없습니까?

◆ 송기호> 직접, 간접적으로 확인을 해 보려고 했는데요. 지금 언론 보도된 것처럼 과로로 인한 것 외에는 지금 특별하게 확인된 건 없습니다.

◇ 정관용>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주변 인물들의 의문사가 워낙 그동안 여러 차례 있어서 안 궁금할 수가 없어요.

◆ 송기호> 지금으로서는 본격적인 사실 관계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정유라 측에 상당한 타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좋습니다. 아직 궁금증 단계로 남겨두고요. 우리 국내 언론에 아주 거물급 변호사다 이렇게는 많이 보도가 됐는데 조금 소개해 주세요, 이 변호사가 어떤 사람인지?

◆ 송기호>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이제 코펜하겐에서 한 10년 가까이 경제범죄 분야 검사를 하다가 주로 형사 사건 전문변호사로 그동안 쭉 활동을 해 왔죠. 주로 경제 범죄 사안에 대해서 아주 평판 있고 비중 있는 변호사로 알려졌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갑작스럽게 사망. 현재 거기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법적 단계가 지금 지난 1월에 덴마크 경찰이 정유라 씨를 체포했잖아요. 지난 70일 사이에 무슨 일들이 있었던 거죠?

노컷뉴스

◆ 송기호>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덴마크의 외국인 체류법을 적용한 사건인데 지금 본국 송환을 위한 추방 결정이 그동안 진행된 거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지난 금요일날 덴마크 검찰에서 추방 결정을 한 거고요.

지금 정유라 측의 변호인이 사망하셨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아마도 덴마크 법에 의하면 만약에 사선 소송 대리인이 없을 경우에는 국선을 붙이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추방 결정에 대한 덴마크 법원에로의 1심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일 겁니다. 본국 송환을 위한 추방 절차는 덴마크 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종결하도록 돼 있거든요, 법적 절차가.

◇ 정관용> 소송을 제기해도?

◆ 송기호> 왜냐하면 지금 본국 송환을 위한 추방심리기간 자체가 너무 장기간 되는 것은 어느 나라든지.

◇ 정관용> 원치 않죠.

◆ 송기호> 어쨌든 지금 덴마크 법원에서는 신속하게 덴마크 행정부의 추방 결정에 대한 심리절차가 진행 중일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 정관용> 1심, 2심, 3심까지 갑니까, 이것도?

◆ 송기호> 물론 정유라 측에서는 3심까지 가려고 하겠죠. 그러나 그 기간 역시 법에 의해서.

◇ 정관용> 6개월 이내.

◆ 송기호>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제 생각에는 7월, 올 여름 정도까지는 정유라 씨가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 정관용> 왜 7월이라는 게 나옵니까? 6개월 이내라도 아직 한참 남았는데요. 7월이라도 한 9월 이렇게까지 갈 텐데요.

◆ 송기호> 지금 1월에 체포됐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정유라 씨의 덴마크에서의 자유는 그때부터 박탈이 된 거거든요. 그때를 기산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물론 좀 더 정확한. 이게 덴마크 법이기 때문에 덴마크 법의 해석상 제가 봤을 때는 법에 나와 있는 자유의 박탈은 6개월을 넘지 못한다라는 규정의 해석상 자유의 박탈은 지난 1월에 있었다고 보는 거죠.

◇ 정관용> 체포 시점부터 6개월. 좋습니다. 그리고 7월경까지는 아마 본국송환 낼 거다라고 보시는 것은 정유라 측에서 소송을 아무리 제기해도 다 패소할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 송기호> 물론 이제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마는 왜냐하면 이 추방 사유가 대단히 넓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블링켄베르 변호사가 작고하기 전에 난민이나 정치적 망명 이야기를 했지만 덴마크도 UN난민협약국이고 또 덴마크 난민법에 의하더라도 이런 지금 같은 사유는 난민의 요건에 해당된다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비춰본다면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특검이 정유라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서 유효기간을 6년 6개월로 정해 놨네요. 2023년 8월까지로. 이거 왜 그렇게 한 겁니까?

◆ 송기호> 아무래도 우리 한국 형사소송법상 용어로는 피의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그런 검찰 내규에 의해서 장기간 언제든지 여러 변수에 대비할 수 있겠끔 이렇게 잡아놓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 정관용> 넉넉하게 잡아놨네요. 아무튼 그런 상황으로 해서 담당 블링켄베르 변호사의 돌연한 사망은 정유라 측한테는 악재다 이 말이군요.

◆ 송기호> 물론 이제 법적절차가 바로 중단되지는 않겠지만 그동안 이 사안의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그런 주된 전략을 세웠던 분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 정관용> 알겠습니다. 법적 궁금증 함께 풀어봤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 송기호> 감사합니다.

◇ 정관용> 송기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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