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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정부 "中사드보복 WTO에 이의제기"…中 "정부 관계 없다"(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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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대응 수위 한단계 격상

"다자간 협의 문제로 풀겠다"

이데일리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가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보복 관련해서 대응 수위를 한단계 높였다. 세계 무역기구(WTO)에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신청하면서 한중 양자간 문제를 다자간 협의채널로 끌고 가겠다는 복안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출석해 “지난 17일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무역 이사회(CTS)에 (사드 보복 관련) 관광·유통 분야의 중국 조치에 대해 WTO협정 위배 가능성을 정식 이의제기하고, 중국 측이 의무를 준수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WTO에 중국의 무역보복 문제를 정식 공식 제기한 것은 사드 보복 문제가 WTO협정에 위반 가능성이 있어 이를 다자간 채널로 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중국은 2001년 WTO가입을 하면서 서비스분야, 특히 관광 분야에 있어 양허(회원국간 약속)를 체결했다. WTO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2조(최혜국 대우) 17조(내국민 대우)에 따르면 각 회원국은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와 관련해 회원국의 동종서비스와 비교해 특정 회원국에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해야 한다. 최근 한국의 관광금지 조치는 이런 WTO규정에 위반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여기에 유통부분 역시 WTO에 언급하고 있는 투자자보호 등과 관련해 중국측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한국을 과도하게 제재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한단계 수위를 올려 다자차원으로 문제로 끌고가면서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WTO제소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WTO 제소는 분쟁 절차의 일종으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야 승산이 있다. 또 기업이 우선적으로 WTO제기를 원해야 하는데 현재 단계로서는 행정소송 등을 통해 풀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칫 WTO제소가 양측간 무역갈등을 더욱 부추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주 장관은 “정밀한 증거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면서 우리 기업이 부당하게 대우 받는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려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은 “양국 무역은 민의에 기초해야 한다”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중국인들이 사드에 대한 불만 때문에 자발적으로 한국 제품 등을 구매하지 않는 것이지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대응이 아니라며 발뺌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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