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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문체부, 미르·케이스포츠재단 허가 취소…734억 향방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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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재산 귀속, 최순실 등 형사재판 결과 따라 결정

뉴스1

'국정농단' 사태로 드러난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2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3.2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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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창욱 기자,김아미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의 주도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알려진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한 설립 허가가 20일 취소됐다.

미르·케이스포츠재단의 잔여재산은 현재 총 734억원이 남은 것으로 추산된다. 앞으로 최순실 등 관련자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 재단 출연금의 성격이 '뇌물' 이나 '강요' 가운데 어떤 성격으로 규정되는지에 따라 잔여재산의 용처가 결정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민법 제38조와 행정법 일반원리에 따른 직권취소 법리에 근거해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단법인 미르·케이스포츠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 검찰과 특별검사의 수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등이 이뤄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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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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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그동안 재단에 출연한 기업들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자발적인 의사가 아닌 강요 또는 뇌물공여 목적 등에 의해 출연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또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에 대한 의사결정이 최순실 등에 의해 이뤄짐으로써 양 재단이 사익 추구를 위해 설립, 운영되었다는 사실도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으로 확인됐다"며 "그간 이로 인한 국가적·사회적 혼란도 심각한 상황으로 조속한 정리가 공익에 합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도 했다.

이에 "양 재단의 불법적인 설립·운영으로 인한 공익 침해 상태를 바로잡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양 재단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양 재단법인의 설립허가 취소를 위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등에 따라 지난 14일부터 증거조사를 하고, 당사자의 소명을 들었다. 문체부는 청문 결과, 취소가 타당하다는 법률 전문가인 청문 주재자의 의견에 따라 민법 제38조 등에 근거해 양 재단 측에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통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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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포츠재단 사무실 모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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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앞으로 민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취소 처분에 따른 청산 절차 등 후속 조치에 즉각 돌입해 청산인 선임, 해산등기, 채권신고 공고 등 재단 청산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청산 절차 이행 과정에서 재단의 재산 처리 방안도 결정할 예정이다. 재단의 재산 처리와 관련해서는 민법 제80조에서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도록 정하고 있고, 양 재단의 정관은 잔여 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귀속 대상을 결정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귀속시키도록 하고 있다.

다만 출연금이 뇌물로 판결이 되는 경우 형법 등에 따라 잔여 재산이 국고로 귀속되고, 강요에 의한 경우에는 출연기업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 만큼, 관련 형사재판의 추이를 보아가며 청산인과 협의해 재단 출연금의 처리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2015년 10월 486억원의 출연금으로 시작한 미르재단의 경우 지난 2월 현재 464억원이 남은 것으로 추산된다. 또 2016년 1월 설립된 케이스포츠재단은 출연금 288억원 중 현재 270억원이 남았다.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의 정확한 잔여재산은 청산인의 추가 조사와 부동산 시세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미르의 경우, 정관에 따라 청산인은 감독청인 문체부의 허가를 받아 지정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다른 문체부 관계자는 "케이스포츠는 정관에 별도 명시된 규정이 없어 담당지역 법원이 청산인을 임명하게 된다"며 "그러나 잔여재산 처리는 두 재단 모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처리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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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K스포츠 재단 청산 절차. 자료-문체부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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