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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순직 입증 주체를 유족에서 국가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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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업무 중 사망했을 때 순직 인정을 받으려면 유족이 입증해야 해요. 이게 쉽겠습니까. 해당 조직은 책임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든 증거를 감추고 없애려고 할 거고요. 당연히 순직 인정까지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입증 책임을 유족에서 국가로 바꾸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서울신문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이창원(57)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그동안 국가가 업무 중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에게 “사려 깊지 못했다”고 강조한다. 그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재해보상 차원에서 접근했다기보단, 연금지급 개념으로 보상을 처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직 기간과 계급에 따라 보상 금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고,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중심이 되다 보니 유족은 보상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이 교수는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에 전념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재해보상제도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재해보상 입증 책임이 국가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당장 바꾸기엔 무리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미국 사례를 들었다. 실제로 미국은 순직 재해보상 기준에 있어 우리나라처럼 위험직무에 대한 구체적 나열이 없다. 대신, 업무 기준을 포괄적으로 적용해 해당 조직의 업무에서 크게 일탈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순직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면 국가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전제한다. 우선 경찰과 소방관 등 위험직무 공무원에 대한 신체검사 기준이 매우 엄격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재해 시 업무 외 다른 요인이 개입할 확률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 재해보상에 있어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주로 어떤 재해를 당하는지 미리 빅데이터로 관리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 교수는 “직무 분석을 통해서 특정 업무가 가진 위험 요소를 미리 평가해 놓으면 과실 정도를 평가할 때 객관적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는 위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어 재해 예방차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한편으론, 공직에 대한 열망이 강한 상태에서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를 개선하면 사회적 반감이 있을 거라고 이 교수는 예상한다. 그러나 그는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개선에 대해 비딱한 시선으로 보는 것은 배 아픈 건 못 참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면서 “재해보상 제도가 튼실해야 소방관이 목숨을 다 바쳐 불을 끄고, 경찰이 열심히 도둑을 잡는 등 사회적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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