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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국정 역사교과서 수업 당분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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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명고 연구학교 효력정지 결정 / 교육부 유감 표명… 도교육청 항고 예정

세계일보

전국 유일의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인 경북 경산 문명고가 국정교과서를 당분간 수업에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손현찬)는 문명고 신입생 학부모 2명이 지난 2일 제기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본안 소송인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확정일까지 연구학교 지정의 효력과 후속 절차의 집행을 정지하라고 17일 결정했다.

재판부는 문명고 학생들이 적용 여부가 불투명한 국정교과서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것은 회복 불가능한 손해라고 이유를 댔다.

문명고는 연구학교 지정 이후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자 지금까지 국정교과서를 배포하지 않은 채 검정교과서로 역사 수업을 진행해왔다. 법원이 본안 소송에서도 학부모들의 손을 들어준다면 사업비 44억여원을 투입해 제작한 국정교과서를 수업용 교재로 사용하는 학교는 단 한 곳도 없게 된다.

교육부는 이날 법원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경북도교육청이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주영 기자, 대구=문종규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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