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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부 의견을 모아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며 "향후 본안 소송에서도 국정 역사교과서 활용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설명해 문명고가 연구학교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보도자료를 내고 "사법부 판단과 경북교육청 항고 결정을 모두 존중한다"며 "다만 국·검정 혼용으로 교재 선택 다양성이 보장돼 있고 학교가 스스로 선택한 연구학교 효력이 정지된 것은 유감스럽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정역사교과서 활용을 희망하는 학교에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손현찬 부장판사)는 이날 문명고 신입생 학부모 2명이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과 관련해 본안 소송 격인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확정일까지 지정처분 효력과 후속 절차의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경북교육청이 즉시 항고하더라도 효력 및 후속절차 집행 정지 결정은 유효하다고 법원은 밝혔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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