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문명高 연구학교 효력정지…"확정판결 때까지 국정교과서 못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구지법,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 인용…문명高 "법원 판결 존중"]

머니투데이

국내 유일의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북 경산의 문명고가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쓸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17일 교육부와 법원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문명고 학부모 5명이 경북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에서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확정일까지 그 효력·후속절차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면서 " 본안에서 확정 판결이 확정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시키더라도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가처분 신청인들의 자격에 대해 "이 학교 재학생의 학부모로서, 자녀들의 학습권과 자녀교육권의 중대한 침해를 막기 위해 적법여부를 다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학부모들은 지난 2일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며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 소송(본안 소송)'과 함께 교과서 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효력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법원이 이날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문명고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정교과서로 수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문명고 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세종=문영재 기자 jw0404sh@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