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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구제역 전국 이동제한 조치 모두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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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조치에도 위기경보는 '경계' 단계 유지… 전국단위 방역조치 계속]

머니투데이

지난 2월5일 이후 충북 보은지역 등에서 발생한 구제역 차단을 위해 내려졌던 전국 이동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북 보은 방역대에 대한 구제역 해제검사에서 이상이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구제역 전국 이동제한 조치는 지난 2월5일부터 13일까지 충북 보은, 전북 정읍, 경기 연천 등 3개 지역에 내려진 뒤 사태가 수그러들면서 이달 들어 경기 연천(3일),전북 정읍(6일)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됐으며 이날 마지막으로 충북 보은에 대한 제한조치가 해제됐다.

이동제한 조치는 구제역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 방역지역 내 살처분, 소독, 긴급 백신접종이 마무리 된 뒤 3주간 추가 발생이 없는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으면 해제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위기경보는 현재 '경계'단계를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구제역 발생초기부터 전국 단위의 강력한 특별방역조치를 통해 확산차단에 주력해 왔다.

지난 2월 5일 충북 보은에서 구제역이 첫 발생하자 전국 소 전체 일제접종(2월8~14일), 전국 가축시장 폐쇄(2월9~3월6일), 농장 간 생축 이동금지(2월9~26일), 발생지역(충북·전북·경기) 우제류 타 시·도 반출금지(2월9~26일) 등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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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구제역에 대한 이동제한을 해제했지만, 농가단위에서 구제역 백신접종 소독 차단방역을 소홀히 할 경우 언제든지 재발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위기경보를 '경계'단계로 유지하고 전국단위 방역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제역·AI 특별방역기간(2016년10월~2017년5월)' 동안 전국 시도(시군) 상황실을 유지하면서 오는 11~20일 생산자단체 주도로 전국 우제류 농장에 대한 일제청소와 소독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방역 취약농장(NSP항체, 항체형성률 저조, 밀집사육단지 등)에 대한 정기점검, 백신접종, 소독 등을 중점관리 해 나갈 방침이다.

농식품부 민연태 축산정책국장은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됐지만, 축산농가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축사 안팎의 소독과 출입차량 및 출입자 등에 대한 차단방역과 구제역 백신접종을 철저히 해 달라"며 "구제역 의심축을 발견했을 때에는 가축방역기관(1588-4060, 1588-9060)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세종=정혁수 기자 hyeoksoo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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