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등록 등 이미 이뤄진 선거절차는 다시 진행하지 않는다.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이다.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선거공보 발송, 선거 벽보 붙이기, 어깨띠·윗옷·소품·전화·정보통신망 이용 선거운동, 명함 배부가 있다. 후보자 이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돈 선거와 호별방문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보자와 유권자들이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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