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초임, 일본보다 40% 높아
4000만원 이상 기업 하향 권고
이 같은 권고는 기업 규모에 따른 신입사원 초임 격차가 청년실업을 부추기고 있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경총이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장의 대졸 정규직 초임은 3980만원(고정급 기준)이었다. 같은 기간 300인 이상 사업장의 기간제 초임(2464만원)과 300인 미만 사업장 정규직의 초임(2423만원)은 대기업 정규직 초임의 약 60%에 그쳐 대기업을 고집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조사를 진행한 경총 임영태 경제조사1팀장은 “일본의 경우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신입사원의 연봉 차이가 크지 않다”며 “한국 대기업 정규직의 초임은 일본보다 약 40% 높은 수준이고 규모가 다른 기업과의 차이가 너무 커 쏠림현상을 만들어 낸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또 일한 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체계도 고쳐야 한다고 봤다. 경총에 따르면 2015년 기업이 초과급여(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로 지급한 총액은 25조7000억원에 달한다. 경총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노동시장 패러다임이 근로시간 총량에서 성과 관리로 전환되고 있다”며 “근로시간과 관련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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