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직전 회사에서 월 300만원을 받은 근로자는 월 최대 150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실직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3~8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인상에 따라 지금보다 월 최대 30만~80만원가량 더 받게 된 셈이다. 문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으로 약 3만3000여 명의 실직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
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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