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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삼성생명, 자살보험금 추가 지급 이유는 징계 수위 낮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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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압박에 ‘대표 구하기’ 성격

이사회서 전액 지급 결정 가능성

삼성생명이 2일 이사회를 열고 ‘자살보험금’ 추가 지급을 결정한다.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끝까지 버티던 삼성생명이 결국 백기를 들었다.

1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자살보험금 추가 지급을 안건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삼성생명의 미지급 보험금 규모는 총 1608억원이다. 지난해 11월 지급과 공익재단 출연 등을 약속한 600억원을 뺀 1008억원에 대한 처리 방향을 결정한다. <본지 3월 1일자 15면>

추가 지급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전액 지급할 가능성이 크다. 막판까지 지급 불가 방침을 밝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 대상에 오른 삼성·한화·교보생명 가운데 교보생명은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직전 전건(1858건) 지급으로 돌아섰다. 건수는 전건이지만 액수로 1134억원 중 일부 지연이자를 제외한 672억원만 주기로 했다. 이같은 ‘막판 뒤집기’로 교보생명은 당초 미지급금 규모가 한화생명(1050억원)보다 많았지만 영업정지 1개월, 대표이사 ‘주의적 경고’라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

삼성생명은 제재심의 직전에 ‘전건 지급’ 카드를 던진 교보생명보다 센 걸 내놔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제재심의가 끝난 상태에서 제재심의 결정을 뒤집는 금융당국의 선처를 바란다면 전액 지급밖에는 답이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전액 지급 결정이 쉽지 않다. 보험업계에서는 ‘선례’를 가장 꺼린다. 대법원에서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안 줘도 된다고 판결했는데도 보험금을 줬다면, 이후 또 다른 미지급 분쟁에서 이번 사건이 선례로 남아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 해석의 여지가 있는 약관 탓에 가입자와 분쟁이 붙었을 때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지급 금액도 1008억원으로 지난해 영업이익(1조955억원)의 10%에 육박한다. 법적으로 안 줘도 되는 보험금을 지급해 회사 이익이 줄어 배당금이 적어졌다면 외국인 주주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 이번 중징계 처분으로 삼성생명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3만 명에 달하는 설계사 조직의 붕괴다.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으로 회사가 입게 될 손실은 월 매출액의 20% 수준으로 전망된다. 신규 보험 판매 실적이 수당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설계사의 수입 구조상 3개월 동안 영업을 못하면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 이들이 다른 회사로 적을 옮기거나 직을 그만두면 장기적으로 회사가 입을 잠재적 손실을 가늠하기 어렵다. 하지만 실상은 대표이사인 김창수 사장 연임을 위한 결정이라는 분석이다.

그런데 중징계가 확정되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삼성생명은 당장 새로운 대표이사를 물색해야 한다.

예전 같으면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에서 금융그룹의 큰 방향을 놓고 신임 대표를 알아보겠지만 지난달 말 해체됐다.

삼성 금융그룹을 책임지는 삼성생명 사장의 부재는 3각 축의 하나가 휘청이는 꼴이다. 대안으로 삼성화재나 삼성카드·삼성증권 등의 사장을 검토할 수도 있다.

그런데 안민수 삼성화재 사장과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은 지난달 이사회에서 연임이 결정됐다. 2018년까지 임기가 남은 윤용암 삼성증권 사장이 있지만 삼성증권과 삼성생명은 규모가 다른 회사다. 삼성생명은 자기자본이 28조가 넘지만, 삼성증권은 4조원에도 못 미친다. 업계 관계자는 “미전실 해체로 ‘급’이 달라진 김창수 사장을 구하려고 삼성생명이 그간 명분을 다 버리고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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