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실내서 담배?…‘흡연카페’ 규제 나선다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복지부, 금연시설 지정 검토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흡연카페’에 대해 보건당국이 규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스모킹 카페’ 등으로도 불리는 흡연카페는 보건당국의 강력한 금연정책으로 일반 카페 등을 갈 수 없는 흡연자들이 커피를 마시면서 자유롭게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업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연 사각지대에서 서서히 번지고 있는 흡연카페를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흡연카페 규제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법률 검토작업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흡연카페는 외관상으론 일반 카페와 다름없어 보이지만 영업 형태가 다르다.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흡연이 금지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이 아닌 식품자동판매업소(자판기영업)로 사업자 등록을 해 규제를 빠져나갔다.

형식상으로는 ‘흡연구역’에 자판기나 커피기기가 있는 형태로 보면 된다. 종업원은 음식물을 ‘제조·서빙’ 하지 않고 ‘계산’만 한다. 손님 스스로 카페에 비치된 커피기기 또는 음료 자판기 등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복지부 건강증진과는 현재 법적 자문을 거쳐 고속도로 휴게소와 마찬가지로 흡연카페를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금연시설로 지정할 수 있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인기 무료만화 보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