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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도심 점령한 태극기집회…"헌재 8인 판결은 위헌, 인용돼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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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가득 메운 인파…청와대까지 행진

뉴스1

98주년 3.1절인 1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가 주최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17.3.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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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3·1절인 1일 서울 도심은 '탄핵반대'를 외치는 보수단체 회원들의 태극기로 메워졌다.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사거리에서 '제15차 탄핵반대 태극기집회'를 열고 탄핵 반대를 외쳤다. 탄기국은 이날 집회에 500만명이 운집했다고 주장했다.

탄기국은 이날 세종대로사거리 외에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과 광화문광장 등지에 대형 전광판을 설치해 집회를 이어갔다.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인 김평우 변호사는 "국회가 소추한 탄핵소추안은 조선 시대에나 있던 '연좌제'를 적용했다"며 "최순실 일당이 저지른 죄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연사로 나선 조원룡 변호사는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형식적으로는 죄가 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죄가 된다'고 변론했다"며 "이는 형식적 법치주의가 완성돼야 실질적 법치주의도 완성된다는 법률의 기본개념조차 모르는 무지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미 2012년 '8인 헌법재판관에 의한 판결'이 위헌임을 확인했다"며 "8명의 헌법재판관이 심리하는 이상 설령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이는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태극기집회에서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 온 이모씨(51)가 자신의 집에서 왼쪽 새끼손가락을 자르고 붕대로 손을 감은 뒤 태극기집회에 참여했다가 이를 발견한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안중근 의사처럼 3·1절에 독립운동을 한 것처럼 하고 싶었다. 평소 존경하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구속된 것에 대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기국은 집회를 마친 뒤 오후 3시30분부터 동화면세점 앞을 출발해 청와대와 숭례문 방면으로 5개 코스에 걸쳐 행진을 진행했다. 탄기국은 행진을 마친 뒤 오후 6시까지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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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주년 3.1절인 1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가 주최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17.3.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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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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