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파면이냐 직무복귀냐… 朴대통령 '운명의 3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헌법재판관들 오늘도 집무실 나와 기록 검토

이달 10일께 朴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망

뉴스1

청와대. /뉴스1 ©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김일창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3월이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17회 변론을 끝으로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모든 공개 변론을 마무리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8인의 재판관들은 박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론내기 위한 비공개 회의인 평의(評議)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이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은 1일 헌재 집무실에 나와 국회 소추위원 측과 박 대통령 측이 제출한 서면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관들은 공식적인 평의를 개최하진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각자 기록을 살펴보고 숙고하면서 비공식적으로 모여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80일 넘게 달려온 '탄핵시계'는 이제 선고를 향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이 3월13일인 점을 감안할 때 헌재 안팎에선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가 오는 10일께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심스레 전망하고 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박 대통령은 그 즉시 대통령직을 잃게 되며 기각할 경우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만일 박 대통령이 파면되면 대통령 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선고일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지게 된다. 이달 10일을 기준으로 60일이 되는 날은 5월9일이며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을 기준으로 60일이 되는 날은 5월12일이다.

물론 박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대선은 원래 예정된 12월에 치러진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이 선고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8인의 현자(賢者)'들이 이달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나라 안팎의 시선이 헌재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기 위한 평의 절차에 돌입하는 2월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2017.2.28/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dandy@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