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3·1절 탄핵반대집회는 탄핵찬성집회 안겹치는 장소에서 가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3·1절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찬성 집회는 탄핵반대 집회와 같은 장소가 아닌 범위 내에서만 열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그러나 탄핵찬성 집회 참가자가 수십만명에 달하고, 탄핵반대 집회 주최측이 광화문 일대 대부분 지역에 대해 집회 신고를 해놓아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28일 일부 인용한다고 결정했다.

경찰은 앞서 탄핵찬성을 주장하는 퇴진행동이 집회를 하겠다며 신청한 광화문 일대 장소에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와 애국단체총연합회 등의 탄핵반대 집회가 먼저 신고돼있다며 퇴진행동의 집회 신고에 대해 금지 통고했다. 탄기국 등은 처음으로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목적이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시간과 장소를 분할해 개최하도록 권유하도록 집시법에 규정돼있다”면서도 “퇴진행동이 신청한 장소들 중 일부는 (탄핵반대 집회와) 중복되지 않아 금지통고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구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퇴진행동이 기존에 경찰에 신고한 22곳 중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과 자하문로16길 21 앞 인도에서 오후 1시부터 10시30분까지 집회를 할 수 있다.

또 같은 시각에 세종대로→광화문→정부서울청사→효자로→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자하문로16길 21 구간을 행진할 수 있다. 세종대로→광화문→경복궁과 안국동로터리→룰센트인코포레이티드 구간도 가능하다.

이외의 지역에서 집회 또는 행진을 할 경우에는 경찰이 금지통고에 따라 집회를 제지하게 된다.

앞서 탄기국 등 탄핵반대 집회 주최측은 광화문KT 앞 인도, 세종문화회관 인도, 종로타워 앞 인도, 세종대로 사거리, 청계광장 소라탑 앞 인도 등 광화문 일대 대부분 지역에 대해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전날 “(3·1절) 당일 보수단체들은 광화문광장 양 옆길로 행진하고, 진보단체는 광장에서 집회를 해 다른 때보다 지리적으로 근접할 소지가 있다”며 “차벽이나 경찰인력으로 최대한 양측을 격리하겠다”고 밝혔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인기 무료만화 보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