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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사물위치정보 신고제 완화법 발의..드론택배·포켓몬고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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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의원, 규제 문턱 낮춰 드론 띄운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드론 택배가 포켓몬고 같은 서비스를 할 때 활용되는 사물위치정보의 경우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데일리

송희경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28일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및 사물위치정보사업 활성화를 위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위치기반 및 사물위치정보사업은 사물인터넷, 드론, 자율자동차, 증강현실 게임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택배 드론, 포켓몬고 등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사물위치정보는 개인위치정보(특정 개인 위치를 알 수 있는 정보)와 다른 개념임에도 불구, 개인정보보호 이상의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어 이용도가 크게 저해되고 있다.

특히 스타트업 등 영세사업자가 많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경우, 현행 신고제가 부담되어 신규 서비스가 지연되거나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송희경 의원은 위치기반 및 사물위치정보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사물위치정보사업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소규모 영세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간주제 신설 ▲개인위치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사물위치정보에 한해, 소유자 사전동의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드론 택배와 같이 순수하게 사물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불필요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1인 기업, 스타트업 등 영세사업자가 많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겐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기존 위치정보 규제를 합리화 해 위치정보 및 사물위치 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길 기대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는 송희경 의원을 포함한 11여 명의 여야 의원(문진국 강석진 유성엽 배덕광 성일종 신보라 박순자 김석기 정갑윤 조훈현)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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