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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취재N팩트] 81일 간의 대장정...헌재 결정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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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81일간 숨 가쁘게 달려온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어제 최종변론을 끝으로 변론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헌재는 오늘부터 최종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의견을 조율하는 평의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사회부 최재민 선임기자 연결해 석 달 가까이 숨 가쁘게 달려온 탄핵 재판과 앞으로 남은 일정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최종변론이 예상보다는 일찍 끝났어요

[기자]
어제 오후 9시가 조금 못 돼 끝났습니다.

20분 휴정을 제외하고는 6시간 반가량 진행됐습니다.

[앵커]
선고 기일은 지정하지 않고 추후에 지정하기로 했죠?

[기자]
이정미 권한대행은 재판을 마무리 지으면서 추후 선고일을 지정해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럼 선고일은 언제쯤 지정될 것 같습니까?

[기자]
앞서서도 앵커가 언급했지만 헌재는 오늘부터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에 들어갑니다.

평의는 재판관들이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말하는데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재판관들이 치열한 토론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수차례의 평의를 거쳐 어느 정도 결론이 날 것 같다고 판단되면 헌재는 선고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일정상 3월 둘째 주 7일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선고일이 임박해서는 재판관들이 최종 표결을 하는 평결을 하게 되죠?

[기자]
이번 사건의 경우 국가 중대 사안이라는 점에서 평결은 극도의 보안 유지를 위해 선고 당일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당일 최종 재판관 회의를 열어 탄핵 여부를 결정한 뒤 곧바로 선고한다는 겁니다.

결정문은 미리 작성하는데 주심 재판관은 평의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기각과 인용 모두를 작성해 놓게 됩니다.

참고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때도 선고 당일 평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어제 마지막 변론 예상보다는 일찍 끝났지만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의 법리 다툼이 치열했죠?

[기자]
국회 측이 최종변론에 1시간 14분, 대통령 측이 5시간가량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앵커]
국회 소추위원단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위배했다고 주장했죠?

주요 내용 살펴볼까요?

[기자]
권성동 위원장은 대통령과 측근들 때문에 국민이 모욕을 당했다는 말로 최후진술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귀를 의심하게 하는 사건들을 매일 접해 국민이 분노와 수치는 물론 좌절을 경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용구 변호사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게 된 것만으로도 대통령이 파면돼야 한다고 말했고 황정근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위배해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측 마지막 변론을 맡은 이명웅 변호사는 최순실과 같은 비선 실세의 국정개입 사태는 우리 헌법시스템 내부에 숨어있던 암적 존재라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요 최종 변론 내용도 일러주시죠.

[기자]
대통령 대리인단은 어제 최종변론에 19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가운데 15명이 마라톤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헌법재판관을 지낸 이동흡 변호사가 가장 먼저 변론에 나서서 박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하면서 측근의 잘못을 막지 못한 건 정치적 도의적 비난받을 정도의 사안이지 파면 사유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평우 변호사는 최순실이 잘못한 것을 대통령이 책임지라고 하는 건 조선 시대의 연좌제라고 비판했습니다.

구상진 변호사는 야권이 황교안 대행의 탄핵까지 추진하면서 탄핵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면서, 헌법재판관들도 탄핵 제도의 사정권 밖에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박 대통령도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는 대신 서면으로 낸 의견서를 통해 탄핵 사유를 반박했죠?

[기자]
15분 분량의 의견서를 냈고 이동흡 변호사가 대독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의견서에서 주변을 제대로 살피고 관리하지 못한 불찰로 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 다시 송구스럽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사익을 위해 또는 특정 개인의 이익을 도와주려고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의 정치 여정에서 단 한 번도 부정과 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다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앵커]
어제 대통령 대리인단이 릴레이 변론을 펼쳐 밤늦게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생각보다는 일찍 마무리됐어요.

[기자]
이정미 대행이 재판 중간중간에 반복되는 것은 빼고 간략히 변론해 달라고 요청해 비교적 변론이 예상보다 일찍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앵커]
한 가지 특이한 점이 헌법 재판관을 지낸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동흡 변호사가 헌재 재판관 8인 체제가 위헌이라며 선고가 이뤄질 경우 재심사유라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기자]
9명 체제인 헌법재판관 일부가 공석인 상태에서 재판이 이뤄져 9명의 견해가 모두 반영될 수 없게 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논리입니다.

[앵커]
그런데 헌법재판은 재심 규정이 없어 사실상 단심제 아닌가요?

[기자]
탄핵 심판은 헌재법 규정이 없을 때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게 돼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재심은 확정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원판결의 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위변조된 때, 무죄 또는 면소를 선고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입니다.

[앵커]
선고에 영향을 미치는 최대 쟁점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최순실의 국정 농단을 박 대통령이 알고 있었느냐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박 대통령은 최순실이 사익을 챙기려 한 것을 몰랐고 자신도 피해자라는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이 설사 일정 부분 알고 있었더라도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가 인용과 기각을 가를 전망입니다.

참고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때도 헌재가 선거법을 위한 한 것은 인정했지만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잘못은 아니라는 취지로 기각했습니다.

[앵커]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탄핵 찬반 세력이 더욱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헌재가 이에 대한 입장도 내놓았죠?

[기자]
이정미 대행은 어제 최종변론에서 국가적 사회적 혼란을 조속히 안정시켜야 하는 책무가 있음을 알고 있고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는 어떤 예단과 편견 없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실체를 파악해 결론을 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온 국민의 관심 속에 숨 가쁘게 달려온 탄핵 심판이 2주 뒤면 결론이 나는데,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정치권은 물론 국민도 이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당장 내일도 탄핵 찬반 시위대의 대규모 집회가 있을 예정인데, 충돌 없이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최재민 선임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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