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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소각장 갈등 불똥 튄 서울시 “신규 위촉 유보, 법적으로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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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서울시는 28일 일원동 소각장 갈등으로 강남구가 전날 서울시 직원 3명을 검찰에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발한 사안과 관련해 “강남구, 강남구의회 등과 충분히 협의했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서울시 관련 공무원들이 강남자원회수시설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며, 자원순환과장 등 3명에 대해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구는 28일 이 사실을 언론에 알리면서 “서울시가 (소각장 갈등과 관련) 아무런 조치나 조사 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2월20일로 임기가 끝나는 소각장 관리주체인 주민지원협의체의 임기를 “강남구청, 강남구의회와 협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연장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신규 위원 위촉을 위해)신원조회 등 사전절차 이행에 일정 기간이 필요하나, 기존 협의체가 서울행정법원에 제소한 ‘강남구의회 결의 취소’건과 1642명 집단 민원 등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남구 청소행정과장과 2월16일 사전 협의해 3월까지 유보를 결정했다”며 “주민지원협의체와 강남구간의 갈등 및 소제기와 관련한 협의 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위해 신규 위원 위촉을 3월 말까지 유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본부장은 유예조치와 관련해선 “강남구, 강남구의회, 주민지원협의체와 상호 협의를 거쳐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갈등은 2015년 11월로 거슬러오른다.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민감시요원의 안전을 이유로 2016년 1월1일부터 생활쓰레기 반입시간을 애초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8시까지’에서 ‘오전4시부터 12시까지’로 변경, 강남구 등 8개 자치구에 통보하면서다.

시에 따르면 8개구 가운데 강남구만 이 변경에 반대해 갈등이 촉발됐다. 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민협의체는 7월부터 강남구를 제외한 7개구만 변경된 반입시간에 정상 반입했으며, 강남구는 따르지 않았다. 이어 강남구는 8월에 구의회가 건의하는 주민협의체 위원후보 선정 방식을 구청장 공개모집으로 바꾸면서, 구와 협의체간 갈등이 심화했다.

시는 올들어 양측간 간담회 등을 열어 지속적으로 의견을 중재했지만, 갈등의 골이 깊어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 2월 20일 주민협의체는 위원 신규 추천에 대한 강남구의회 의결에 대해 집행정지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서울시는 행정법원 결과에 따라 인용시 강남구, 강남구의회와 협의해 주민지원협의체 재선정을 추진하고, 기각시 구의회 추천 신규 주민지원협의체를 위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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