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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박영선, 불법이익환수법 발의…"범죄수익 환수 사각지대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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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송가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28일 대한민국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 재벌 대기업들의 부정재산ㆍ범죄수익 환수를 내용으로 하는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불법이익환수법'을 대표 발의했다.박 의원이 발의한 '불법이익환수법'에는 횡령ㆍ배임, 업무상 횡령ㆍ배임의 죄 중 그 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특정재산범죄로 인한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 유래 재산의 경우는 법무부 장관이 민사적 절차에 따라 국고에 귀속시키는 환수청구를 하고 법원이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인들간 환수청구에 참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에 '특정재산 범죄피해자 구제기금'을 설치해 환수결정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범죄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범죄피해자의 피해구제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외국에서는 범죄수익의 환수에 대해 정교하고 포괄적으로 법률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민사적 절차에 의한 몰수, 형사적 절차에 의한 몰수를 모두 규정하고 있고 연방 차원의 규정을 도입해 시행중에 있다.

박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의 중심에는 각 대기업들이 부정 청탁을 조건으로 거액을 지원하며 뒷거래를 한 불법 행위들이 자리잡고 있다. 실제 최순실과 연관된 대기업들은 편법 상속, 증여에 대한 묵인, 사면 대가, 각종 사업 특혜, 향후 정부 예산 지원 약속 등 여러 형태의 불법 이익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의 경우 과거 SDS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헐값 발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가 3남매, 이학수, 김인주 전 사장 등은 천문학적인 수 조원대의 막대한 불법 시세차익을 얻었고, 이 부회장은 300조가 넘는 삼성그룹의 실질적 소유지배권자로 등극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우리사회가 더 이상 이러한 불법 행위들을 용인해서는 안되며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한다는 헌법 전문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이 법을 발의했다"며 그 배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불법이익환수법은 재벌들의 습관적이자 반복적인 불법 행위를 막고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법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자 하는 법이다. 일명 '이재용법'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 법을 통과시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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