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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알고보니 절반이 얼음?…냉동 새우 무게 부풀리기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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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냉동수산물 제품 검사…절반 이상 '무게 미달'

얼음막 과도하게 입혀 실제보다 늘리는 업체 많아

내용량 대폭 속이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퇴출

충남 논산시의 A 업체는 '냉동 새우살' 제품을 제조하면서 내용량을 200g으로 표시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제 제품을 수거해 무게를 재보니 110g. 표시된 수치보다 45%(90g)나 부족했다.

이유는 뭘까. 일명 '글레이징'으로 불리는 얼음막을 과다하게 입혀 내용량을 늘렸기 때문이다. 황정구 식약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정보관리팀장은 "얼음막은 0도 이하 물에 넣어서 곧바로 냉동시키거나 냉동된 상태에서 물을 추가로 뿌려서 얼리는 식으로 만든다. 냉동 제품 보관에 필수적이지만 과도하게 악용하는 업체도 많다"고 말했다.

식약처가 지난달 17~25일 우리 국민이 많이 섭취하는 오징어ㆍ새우 등 냉동수산물 제품 42개를 수거ㆍ검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24개(57%)에서 무게가 허용 오차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검사는 내용량을 허위 표시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식자재 도소매 마트 등에서 유통ㆍ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업체 20곳엔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이들 제품은 3개월 내에 재검사를 받게 된다.

문제의 제품들은 대부분 A 업체처럼 얼음막을 과다하게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제 무게가 표기된 것보다 20% 이상 부족한 제품은 6개에 달했다. 해당 업체엔 품목제조정지 2개월과 수입영업정지 20일이 내려졌다. 내용량이 10~20% 부족한 제품도 8개(품목제조정지 1개월), 10% 미만 부족도 10개(시정명령)로 집계됐다. 인천 중구의 B 업체는 ‘해물모듬’ 제품을 제조하면서 내용량을 650g으로 표시했지만 실제 검사에선 497g으로 153g(23.5%)나 속인 사실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지난달 이후 제조된 제품서 얼음막을 과도하게 입혀 내용량을 20% 이상 늘릴 경우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고의적으로 한 번만 어겨도 시장에서 곧바로 퇴출되는 것이다. 다만 이번에 검사된 제품들은 지난해 이전에 제조ㆍ수입된 제품이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위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민원상담전화(11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정구 팀장은 "냉동 수산물 제조ㆍ수입 업체는 영세한 곳이 대부분이라 중량 관리가 허술할 때가 많다. 앞으로 관련 제품의 수거ㆍ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업체 교육도 활발히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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