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은 매년 1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를 겨울철 야생동물 특별보호기간으로 정하고 밀렵행위 단속·순찰·밀렵도구 수거 등 보호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겨울에는 소백산국립공원 일대에서 집중적인 밀렵도구 수거 활동을 벌였다.
이 지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여우뿐 만 아니라 노루 등 야생동물들이 빈번하게 활동하는 곳이어서 불법 밀렵도구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올무에 걸린 노루 구조 |
소백산국립공원에는 2012년부터 7차례에 걸쳐 여우 32마리가 방사됐다. 그렇지만 국립공원을 벗어난 지역에서 올무, 창애 등 불법 사냥도구탓에 7마리(3마리 폐사·4마리 부상)가 사고를 당한 바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소백산 일대에 방사한 여우를 보호하기 위해 2월22일 대구지방환경청·영주시 공무원·조류보호협회 회원·지역주민 등 60여명과 함께 올무 등 밀렵도구 30점을 수거했다.
최종관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원보전처장은 "여우 등 야생동물들은 국립공원 안에만 머물지 않기 때문에 공원 인근 지역까지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찾아 적극적으로 제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공원 인근지역에서 수거된 불법 밀렵도구 |
최근 5년 동안 국립공원 내외부에서 발견된 불법 밀렵도구 건수는 2012년 2천122점, 2013년 1천661점, 2014년 1천508점, 2015년 1천560점, 2016년 818점 등 점차 줄어들고 있다.
올 겨울에는 470점이 수거됐다.
chun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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