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8 (목)

[연말정산 희비] “13월의 보너스” 환호 vs “월급 반토막, 보릿고개” 한숨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급 반영 2월 월급

-“처음 환급받아” vs “또 토해내”

-“개인에 맞는 세테크 방법 찾아야”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연말정산 환급금이 반영된 2월 월급통장을 확인한 24일, 직장인들 사이에서 희비가 극명하게 갈렸다. 김 부장은 ‘역시 13월의 보너스’를 외쳤고, 이 대리는 올해도 ‘2월 보릿고개’를 실감해야 했다.

평소 연말정산을 대비해 알뜰하게 ‘세테크’를 해온 직장인들은 월급에 맞먹는 환급액에 기분 좋은 비명을 질렀다.

헤럴드경제

[사진제공=123rf]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 강모(42) 씨는 이날 통장에 찍힌 월급액을 보고 깜짝 놀랐다. 올해 무려 280만원에 달하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들어온 것이다. 지난해보다 170만원이나 뛰어오른 금액이다. 강 씨는 “13월의 월급날이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며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었더니 금액이 크게 오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평소에 연말정산 잘하는 법을 꼼꼼히 챙겨본 것이 크게 작용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매번 세금 폭탄을 맞던 직장인 성시용(35) 씨는 올해 처음으로 150만원의 ’쌈짓돈’을 받았다. 이달 초 월급을 받은 성 씨는 “처음에는 월급이 크게 오른 줄 알고 놀랬다”며 “뭔가 ‘공돈’이 생긴 기분을 처음 느껴본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대비해 지출액과 기부액이 늘었고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넣은 것이 도움이 된 것 같다”고 했다.

반면 ‘세금 폭탄’을 맞은 직장인들은 이번달 월급날이 그리 반갑지 않다. 특히 소득공제 혜택 등 ‘세테크’의 팁에 대해 무지한 경우 뱉어내야 할 금액이 적지 않다.

5년차 직장인 정형진(32) 씨는 연말정산 방식이 바뀐 이후로 한번도 환급을 받은 적이 없다. 올해는 무려 100만원을 토해냈다. 정 씨는 부양가족도 없고 평소 신용카드 지출액이 크지 않은데다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연금저축, 기부금 등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을 둔 적이 없다. 그는 “그저 저축하려고 평소에 늘 애썼는데 이렇게 세금을 더 내라고 하니 화가 난다”며 “미혼이라는 이유로 세금을 더 내라는 ‘싱글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중학교 교사인 윤모(29) 씨도 50만원을 토해냈다. 그에게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지난해보다 금액이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는 점이다. 윤 씨는 “지난해와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데 현금영수증 발급에 신경을 썼더니 도움이 된 것 같다“고 했다. 윤 씨는 “어머니께서 현금영수증을 모두 몰아준 것도 작용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13월의 세금폭탄’이 아닌 ‘쌈짓돈’를 받기 위해서는 현명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개인의 소득, 지출액 등 개인 조건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자에게 맞는 세테크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소득세 계산의 기본 원리부터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ne@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