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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생보사 3곳 '영업정지'..삼성·한화생명 사장 '문책경고' 중징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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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 3곳 1개월~3개월 영업정지 중징계..신창재 회장만 중징계 피해]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3곳에 대해 1개월~3개월 '일부 영업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에 대해서는 '문책경고'를 내려 연임이 불가능한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다만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한 단계 낮은 '주의적 경고'를 받아 경영권 공백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교보생명은 제재심의위원회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자살보험금 전건 지급을 결정해 중징계를 피해갈 수 있었다.

머니투데이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8시간 동안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생보사 3곳을 대상으로 제재심을 열고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당초 생보사 '빅3'에 대한 제재 안건임을 고려할 때 이번 제재심에서 징계수위가 확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았다.

예측을 깨고 금감원은 3사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회사별로는 삼성생명은 일부 영업정지 3개월, 한화생명은 2개월, 교보생명은 1개월을 받았다. 생보사 빅3가 나란히 영업정지를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이들 보험사는 영업정지 기간에 재해사망보장 보험상품을 팔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영업정지를 받은 3사는 앞으로 3년간 신사업 진출도 하지 못한다. 금감원은 또 회사별로 과징금 3억9000만원~8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임직원에 대한 징계는 희비가 엇갈린다. 김창수 사장과 차남규 사장은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아 연임을 하기가 어려워졌다. 삼성생명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김 사장의 연임을 결정했는데 이는 오는 3월 주주총회를 거쳐야 확정이 된다. 금감원 제재심은 의결기구가 아닌 만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효력이 있다. 금융위가 최종 결정을 언제,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김 사장의 임기도 달라지 것으로 보인다. 한화생명의 차 사장은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면 바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처지다.

다만 신창재 회장은 한 단계 낮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주의적 경고는 경징계라서 임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교보생명의 '오너'인 신 회장이 문책경고를 받을 경우 상대적으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돼 왔으나 최악의 상황은 면한 셈이다.

금감원은 "3사가 약관에 따라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했음에도 보험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한 수익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영업정지 기간이나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가 달랐던 것은 미지급 자살규모 차이 때문이었다. 미지급 보험금은 삼성생명이 1008억원, 한화생명이 850억원, 교보생명이 462억원이다. 특히 교보생명은 제재심이 열리기 직전 자살보험금 전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첫 판결이 나온 2007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는 원금만, 그 이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주기로 해서 최종적으로 미지급 보험금은 462억원으로 줄었다. 전체 미지급 규모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게 '정상 참작'이 된 것이다.

반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지난 10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제재심 위원들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금감원은 제재심 결정 사안을 진웅섭 금감원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제재심은 의결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문책경고, 일부 영업정지에 대해선 금융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징계는 최종적으로 금융위에서 결정되는 만큼 최종 단계에서는 징계 수위가 바뀔수도 있다.

금융위에서도 중징계가 확정된다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자살보험금 문제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의신청은 제재통보서가 해당 기업에 도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주명호 기자 serene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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